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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27

시중 세제·포장용기까지 본사 강매? 필수품목 불법 지정 기준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전략

가맹본부 필수품목 차액가맹금 반환 가맹사업법 위반 강제 구입 품목 프랜차이즈 소송 법률사무소 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억울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본부(본사)에서 공급하는 부자재와 원재료 가격입니다. "대량 구매로 공급하니 당연히 시중가보다 저렴하겠지"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동네 마트나 인터넷 최저가보다 2~3배 비싼 가격표를 받아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음식의 맛이나 품질, 브랜드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방 세제, 청소용 고무장갑, 무지 종이 박스나 포장용기까지 "우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야 한다.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매출이 나와도 비싼 자재비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악순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자재까지 강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서 점주들이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불법 지정 판단 기준과, 본사가 합의 없이 챙겨간 마진(차액가맹금)을 소송으로 되돌려받는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세제, 포장용기 등)을 '필수품목'으로 강제 구입하게 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2. 개정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본사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점주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대법원(2026. 1. 15. 선고)은 계약서상 명시적 합의 없이 가맹본부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위법일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구속조건부 거래'라고 하며, 가맹점주도 독립된 자영업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자재를 어디서 살지는 점주의 자유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모든 매장의 맛과 서비스가 균일해야 하므로, 법은 예외적으로 특정 품목에 한해 본사나 본사 지정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를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이라 부릅니다.

본사가 특정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려면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품목 지정을 위한 3대 요건
1.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것
2.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

🚫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구체적 사례

본사가 특허를 보유하거나 독자 레시피로 배합해 타사 제품으로는 가맹점 고유의 맛을 낼 수 없는 '핵심 소스', '전용 파우더' 등은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합니다.

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브랜드 독창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할 경우 불법입니다.

  • 위법 가능성이 높은 품목: 일반 주방 세제, 청소용 빗자루·고무장갑, 무지 종이컵, 브랜드 로고 없는 일반 규격 박스, 일반 전산 장비(PC·모니터), 주방 주걱 등
  • 법원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점주에게 품질 가이드라인(사양서)만 제공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해도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에 지장이 없는 품목이라면, 본사가 이를 독점 공급하며 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개정: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꼼수 지정 원천 봉쇄

그동안 많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대폭 올려 마진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사업법령을 강력하게 개정했습니다.

  •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화(2024년 7월 3일 시행): 기존에는 정보공개서에 두루뭉술하게 적어두던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이제는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스류'라고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소스의 구체적인 명칭과 공급가 산정 공식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2024년 12월 5일 시행): 필수품목 가격 인상이나 새로운 품목의 필수품목 지정 등 점주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가맹점주들과 공식적인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2026년 7월) 기준으로 본사가 점주와의 협의 없이 자재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통보했다면, 이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3.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의 파장: "계약서에 없는 유통마진은 부당이득, 돌려줘라"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 215억 원의 반환 의무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94033 판결). 본사가 점주 모르게 자재비에 붙여 취해온 유통마진, 즉 '차액가맹금'의 사법상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최초의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판단한 핵심 법리

  1.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의 일종이다: 물품 대금 속에 숨겨진 유통마진(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해당하며,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2.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본사가 이 마진을 가져가려면 가맹점주와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3. '묵시적 동의'의 엄격한 제한: 피자헛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을 공시했고, 점주들이 수년간 이의 없이 대금을 결제했으니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본사의 마진 수취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했습니다.

⚠️ 맘스터치 사건과의 차이점

같은 시기 대법원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맘스터치) 사건에서는 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의 희비를 가른 핵심은 '합의나 동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점주 협의회 등과의 동의 절차가 인정된 반면, 피자헛 사건은 그러한 소통과 동의 과정이 완전히 누락된 채 본사가 독단적으로 마진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나 협의가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소송 승패의 열쇠입니다.


4. 본사의 부당한 자재 강매와 깜깜이 마진, 어떻게 돌려받을까?

📂 1단계: 핵심 증거 자료 확보

  • 가맹계약서 원본 및 최초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범위와 단가 산정방식 명시 여부, 차액가맹금 수취 동의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매월 구매한 필수품목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된 증빙 서류입니다.
  • 시중 가격 비교표: 동일 제조사 제품이나 규격이 같은 시중 유사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도매 단가를 캡처하여 본사가 취한 폭리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만듭니다.
  • 본사와의 대화 내역: 가격 인상 통지 공문, 자율 구매를 요구했을 때 슈퍼바이저가 거부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록 등.

👥 2단계: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 및 공동 소송

개별 점주 한 명이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심리적·비용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2025~2026년에 걸쳐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단체교섭권이 법제화되어 점주들의 지위가 크게 강화된 만큼, 뜻을 함께하는 점주들과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동 소송은 비용을 낮추고 본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 3단계: 공정위 신고와 민사 소송의 '투 트랙' 전략

  • 공정위 신고: 필수품목 불법 지정 및 거래조건 일방 변경(협의 의무 위반)을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은 민사 소송에서 본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소송: 대법원 피자헛 판결의 법리를 차용하여 "계약상 근거 없이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공시 비율과 실제 결제 물품 대금을 역산하여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본사 지정 자재를 구매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마진율이나 산정 공식은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피자헛 판결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품 구매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본사가 그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명시적 문언과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본사가 임의로 챙긴 마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본사 지정 세제·종이 박스 대신 마트 제품을 사용했더니, 본사가 점검 점수를 깎고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맛의 동일성이나 위생 관리에 지장 없는 일반 공산품을 강제 구입하게 하고, 이를 어겼다고 페널티를 주거나 계약 해지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법원에 즉시 '가맹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영업권을 방어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본사의 부당한 갑질에 맞서야 합니다.

Q3.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폐업 후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보복 조치(물품 공급 중단 등)가 우려된다면, 여러 점주가 연대하여 협의회 명의로 단체 소송을 진행하거나 폐업 전후 시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은 계약 내용과 매장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본사가 자재 가격을 올리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법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일방적 통보가 아닌 의무적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점주 의견 수렴 없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단가 인상을 통보하고 강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5. 소송 전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 자료의 양과 점주 협의회 구성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계약서 분석·증거 정리·청구 금액 산정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 핵심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며, 소멸시효(원칙적으로 10년, 부당이득 기준)도 고려해 가급적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자재 강매와 깜깜이 유통마진은 가맹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점주들이 잃어버린 권리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프랜차이즈·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정밀 분석부터 본사의 위법성 입증 자료 확보,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대리까지 밀착 조력해 드립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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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 실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소송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착수 전 반드시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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