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게 브랜드를 키워낸 제조사 대표님이나 독점 수입·판매권을 확보한 공식 유통사라면 한 번쯤 겪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마켓에서 기승을 부리는 '병행수입' 판매자들입니다.
단순히 정품을 그대로 수입해 싸게 파는 것을 넘어, 본사에서 대용량으로 출시한 제품을 임의로 쪼개어 소형 용기에 나눠 담거나(소분), 본래의 포장 상자를 뜯어 자체 제작한 박스에 담고 자사 브랜드 로고를 붙여 파는 방식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항의하는 브랜드사에 대고 가장 많이 하는 핑계는 이겁니다. "해외 본사에서 산 100% 정품을 들여와 파는 합법적 병행수입인데 무슨 상관이냐?" 과연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물이 아무리 정품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가공·재포장·소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병행수입의 합법적 한계를 넘어선 유통업자를 제재하고 오픈마켓 판매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실무 요건과 대응법을 법률사무소 완봉이 정리해 드립니다.
병행수입업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상표권 소진 이론'입니다. 상표권자가 정품을 시장에 한 번 적법하게 유통하면, 그 제품을 다시 되파는 과정에는 상표권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상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을 떼어내거나 다른 용기에 소분하거나 박스를 바꾸거나 임의로 부품을 교체하는 등 '변형 행위'를 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상표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포장을 뜯고 재가공하는 순간, 내용물이 오염되거나 변질될 위험이 생기고 상표가 보증하던 품질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합법적 병행수입이 아닌 독자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로 다룰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강력하게 인용되는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 2011도17524 판결(일명 'SUPER TEMPRA'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시 요지]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눠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했다면, 비록 내용물이 상표권자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내용물이 100% 정품이더라도, 허락 없이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성분 변화, 유통기한 관리 부실 등의 위험성을 법원이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소분된 제품을 구매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입업자가 아닌 '원래 브랜드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법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이 훼손되거나 무단 재포장되어 팔리는 정황을 발견했다면, 아래 단계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상품 페이지를 내리기 전에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하지 말라"는 식의 단순 경고는 상대방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법리적으로 완비된 내용증명을 발송해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판매를 지속한다면, 본안 소송(판결까지 통상 1년 내외)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Q1. 정품 화장품이나 식품을 소분해서 작은 샘플병에 담아 사은품으로 주는 것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네,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장품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 없이 임의 소분하여 판매·증정하는 것 자체가 행정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위생적 안전성과 품질 동일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품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평가됩니다.
Q2. 오픈마켓 플랫폼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면 바로 내려가지 않나요?
일반적인 가품(짝퉁) 신고는 플랫폼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품 병행수입업자"라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플랫폼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판매 링크를 유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 재포장·가공'이라는 법리적 공격 포인트를 근거로 내용증명과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Q3. 병행수입업자가 저희 본사 모델 사진과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타격 지점입니다. 병행수입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본사나 독점 수입사가 제작한 화보·상세페이지 이미지·홍보 영상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소비자가 해당 판매처를 공식 대리점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도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Q4. 경고장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영업방해라며 역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리적 근거가 명확한 경고장과 법적 절차 진행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영업방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경고장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발송하는 것이 이러한 역공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브랜드 제품이 무단으로 뜯겨 나가고 훼손된 채 유통되는 것은 기업의 신뢰와 생존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병행수입은 불법"이라며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공을 받거나 플랫폼의 외면을 받기 쉽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첫 단추를 꿰는 조치와 법리적 명분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무단 재포장·소분 유통 대응,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오픈마켓 판매 중단 절차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