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네이버 쇼핑에 우리 가방이랑 똑같이 생긴 가품이 3분의 1 가격으로 깔렸습니다. 해외 직구랑 수입 대행업체 수십 군데가 동시에 판매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천만 원의 개발비와 밤샘 노력을 들여 론칭한 브랜드가 시장에서 반응을 얻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해외발(發) 복제 제품'입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국내 오픈마켓을 도배하는 짝퉁 제품은 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훼손하고 정당한 매출을 가로챕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은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형사 고소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수입업자들은 가짜 제품을 계속 팔아치우다가 법인을 폐업하고 유유히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소송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정작 피해는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와 스타트업이 수입 짝퉁의 유입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입 길목인 세관에서 입구를 틀어막는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와 '통관 보류' 제도입니다.
법원 소송 없이도 단 며칠 만에 짝퉁 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세법 실무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가해자(수입업자나 판매자)를 특정해 개별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수입업자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한 곳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다른 사업자 명의로 가품을 수입하면 그만입니다.
반면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는 수입업자가 아닌 '물품' 자체를 겨냥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에 따르면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관세청에 미리 등록해두면, 인천세관 등 일선 세관 공무원들이 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 물품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는 즉시 통관을 보류(유치)하므로, 가품이 국내 땅을 밟기도 전에 원천 차단하는 가성비 높은 행정 조치입니다.
패션 스타트업 B사는 자체 디자인한 아웃도어 백팩이 인기를 끌자, 불과 일주일 만에 중국산 모방품이 오픈마켓에 쏟아졌습니다. B사는 상담을 통해 즉시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관세청에 신고했고, 등록 완료 후 2주 뒤 인천세관으로부터 침해 의심 물품이 수입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즉각 통관 보류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00만 원 상당의 짝퉁 가방 1,500여 점이 세관에 묶여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등록으로 수십 명의 무단 수입업자들을 일망타진한 셈입니다.
세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크게 '사전 신고' 단계와 침해물품 발견 시 '통관 보류 요청'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지재권 사전 신고] ➔ [2단계: 세관의 침해우려물품 발견 및 권리자 통보] ➔ [3단계: 통관 보류 요청 및 담보 제공] ➔ [4단계: 통관 보류 집행 및 침해 여부 심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또는 위탁 기관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를 통해 자신의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신고합니다.
세관 공무원이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수입자와 권리자 양측에 즉시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반드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관 보류 요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세관은 통관 보류를 해제하고 수입 절차를 정상 진행하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통관 보류 요청 시에는 수입업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진행할 때 권리의 성격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 디자인권 침해 (모방상품) |
|---|---|---|
| 식별 난이도 | 상대적으로 낮음 (로고 도용 여부 확인) | 매우 높음 (형태의 유사성 비교 필요) |
| 핵심 준비물 | 브랜드 로고 가이드라인, 가짜 로고 구별법 | 제품 3D 도면, 다각도 실물 비교표, 디자인 등록공보 |
| 실무적 쟁점 | 로고 없이 제품 형태만 베낀 경우 상표권으로 제재하기 어려움 | 제품 외관 디자인의 창작적 요소를 모방했는지 여부가 핵심 단속 기준 |
특히 디자인권 침해 통관 보류 의 경우, 세관 공무원이 육안으로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려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전에 "우리 제품의 핵심 디자인 요소와 수입 모방품의 형태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디자인 식별 가이드'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교하게 작성해두어야 세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관 보류에 성공했다면, 이는 단순히 짝퉁 유입을 막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력한 민·형사상 무기를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반드시 따로 하셔야 합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등록은 '권리의 발생'을 의미할 뿐이며, 관세청 통관 시스템과는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 별도로 신고해두어야 세관 공무원들이 통관 현장에서 귀사의 권리 정보를 조회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범위(일반적으로 품목당 1개 등 소량) 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를 빌려 소량씩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등 상업적 유통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소량이라도 통관 보류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밀접한 대리점 관계에 있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아 세관 단계에서 수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권리자가 독점적인 제조·유통 권리를 보유하고 해외 상표권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된 권리자라면 병행수입을 차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가 최종적으로 침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수입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관에 담보금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통관 보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사 지재권의 유효성과 상대방 물품의 침해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먼저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입 짝퉁 차단은 '속도' 가 생명입니다. 국내 유통망이 완전히 오염되기 전에 통관 입구에서 신속하게 싹을 잘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부터 통관 보류 요청, 나아가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교한 침해물품 식별 가이드 작성과 7일 골든타임 내 담보 설정 실무까지, 빠짐없이 함께합니다.
※ 본 콘텐츠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세관의 조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에 옮기시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