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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9

쇼핑몰 정산금 압류 전, PG사·플랫폼 정산계약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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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채무자가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마켓, 배달앱, 결제대행사(PG사) 등을 통해 발생한 판매대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판매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검토할 대상은 판매자 명의 예금뿐 아니라, 플랫폼·PG사·정산대행사 등이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채권입니다.

다만 쇼핑몰 서비스명만 보고 압류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와 정산 조건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L;DR

  • 정산금 압류의 핵심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 입점계약, PG 이용계약, 정산내역을 통해 지급 주체·정산 주기·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효력은 법원의 결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정산금은 누구에게 압류해야 할까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온라인 판매 구조에서는 이 제3채무자를 정확히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특정 오픈마켓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실제 정산은 플랫폼 운영법인이 할 수 있고 별도의 PG사나 정산대행사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판매대금 역시 앱 운영사, 결제대행사 또는 별도 정산업체 중 누가 판매자에게 최종 지급의무를 지는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플랫폼 법인을 제3채무자로 기재하기보다는, 아래 자료를 통해 실제 지급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플랫폼 입점계약서 또는 판매자 약관
  • PG사 이용계약, 결제서비스 계약, 정산 관련 부속 약정
  • 판매자센터의 정산내역, 지급예정 내역, 정산계좌 정보
  • 수수료, 환불·취소, 정산보류, 손해배상, 상계 관련 조항

서비스명과 실제 법인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브랜드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나 정산서에 적힌 계약 상대방의 법인명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정산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일정 금액 지급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집행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쇼핑몰 매출채권”이라고 기재하기보다, 어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대금 정산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해당 채권의 처분이나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압류 효력은 법원이 명령을 내린 날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아직 정산일이 오지 않은 매출도 대상이 될 수 있나

이미 판매가 이뤄졌지만 정산일이 남아 있는 경우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정산금도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래 정산금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채권을 특정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상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점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실제 판매 및 정산 이력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앞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존속 여부, 실제 판매 활동, 정산 구조 및 과거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액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이유

정산금 압류는 플랫폼 화면에 표시된 총매출을 그대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 PG 수수료, 환불·취소 금액, 정산보류금, 계약상 공제 항목 등이 실제 지급될 정산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계란 서로 돈을 줄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각자의 채권을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정산금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한 경우 등에는 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수수료, 환불, 판매자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정산보류 및 상계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출이 많아 보여도 실제 지급 가능한 정산금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

압류한 정산금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의 인정 여부나 다른 압류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의사와 한도, 다른 압류 또는 제3자의 청구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정산주기, 환불 확정, 수수료 공제처럼 정산금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즉시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현금화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와의 선후관계에 영향을 받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목록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정산금이 급여성 채권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법이 보호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매자의 생활비와 사업 매출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산금의 성격, 지급 방식, 실제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매자가 여러 쇼핑몰에 입점했다면 한 곳만 압류하면 되나요?

플랫폼마다 계약 상대방과 정산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를 계약별로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Q2. PG사를 제3채무자로 적으면 모든 카드매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PG사가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플랫폼 운영사나 다른 정산대행사가 지급 주체인지 계약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정산예정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장래 채권이라도 발생 기초가 확정되어 있고 특정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상당한 기대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점계약과 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판매자가 정산금을 먼저 받을 수 없나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정산금 압류는 판매처의 서비스명만 확인해서 진행하기보다, 실제 계약 상대방과 지급의무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환불, 상계, 정산보류,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 판매대금 정산금채권 압류의 일반적인 검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 계약서, 정산내역, 제3채무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미수금 및 물품대금 회수와 관련한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PG사, 정산대행사 중 누구를 제3채무자로 정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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