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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17

미국식 SAFT 템플릿 대충 썼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는 '한국형 토큰 투자 계약'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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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Web3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백서(Whitepaper)와 함께 활용하는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토큰인수약정)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거의 표준 계약서처럼 쓰입니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토큰이 발행되면 이를 넘겨주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죠.

그런데 실무에서 많은 Web3 창업자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영문 SAFT 템플릿을 한글로 번역해 그대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방식은 한국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증권 매출'에 해당하여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권리의 실질'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투자자에게 토큰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한국형 토큰 투자 계약(SAFE + Token Side Letter)' 설계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투자금을 대가로 미래의 토큰을 분배한다'는 미국식 SAFT 계약은 한국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이를 피하려면 벤처투자법상 합법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통해 자금을 회사 지분(Equity)에 우선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이후 별도의 '토큰 사이드 레터(Token Side Letter)'를 결합하여, 주주(또는 SAFE 투자자)에게 보유 지분에 비례해 토큰을 옵션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1. 미국식 SAFT, 한국에서는 왜 문제가 될까?

미국에서 SAFT가 널리 쓰이는 이유는 SEC의 사모 발행 면제 규정(Regulation D 등)을 활용해 '적격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증권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법의 환경은 다릅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합니다.

  • 공동사업에
  • 금전 등을 투자하고
  • 주로 타인(발행사)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우리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메인넷 론칭 후 토큰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상황을 대입해 보면, 투자자는 금전을 냈고, 개발팀(타인)이 메인넷을 개발(공동사업)하며, 그 결과로 가치가 상승할 토큰을 분배받게(손익 귀속) 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해외 템플릿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대표이사를 순식간에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2026년 법 개정 동향과 금융위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올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토큰 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었습니다(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

이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 증권'을 정식 발행 형태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토큰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불법으로 처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STO(토큰증권발행) 절차를 밟을 규모가 되지 않는 초기 Web3 스타트업이라면, 투자 유치 단계에서 '증권성'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3. '한국형 토큰 투자 계약(SAFE + Token Side Letter)' 설계법

① 1단계: 투자 계약의 본질은 '지분(Equity)'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는 토큰을 대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활용해야 합니다.

SAFE는 기업 가치를 미리 산정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 시점의 기업가치에 연동하여 지분(주식)을 넘겨주기로 약정하는 합법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계약의 본질을 '지분 투자'로 설정해 두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이슈에서 벗어나 상법 및 벤처투자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② 2단계: '토큰 사이드 레터'의 정교한 결합

SAFE를 메인 계약으로 체결한 뒤, 별도의 각서 형식으로 '토큰 사이드 레터(Token Side Letter 또는 Token Warrant)'를 작성합니다.

이 사이드 레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투자자는 토큰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 투자금을 납입했다."
  • "회사는 향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때 주주 지위를 가진 자에게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토큰을 무상 배분(Airdrop)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토큰 분배를 독립된 투자 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합법적인 지분 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 내지 주주 옵션으로 성격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금융당국이 계약 전체의 실질을 검토하더라도 미등록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로 단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③ 3단계: 계약서 내 금기 표현 점검

사이드 레터, 투자 양해각서(MOU), 백서 등에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 금기 표현: '투자 수익 분배', '배당 청구권', '수익률 보장', '플랫폼 매출 연동 분배'
  • 권장 표현: '네트워크 참여 권한', '수수료 할인 및 결제 수단', '거버넌스 투표권', '유틸리티 기능'

"회사 매출의 일부를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한다"는 식의 문구가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해당 토큰은 금융위 가이드라인상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토큰의 기능은 철저히 플랫폼 내 유용성(Utility)에 집중되도록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Q&A)

Q1. 싱가포르나 스위스 법인을 세워 SAFT를 쓰면 한국 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해외 법인이 발행한 토큰이나 해외 법인 명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거나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외 재단을 통해 우회 조달하려다 기소된 국내 창업자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2. "본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면책 조항을 넣으면 방어가 되나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은 당사자 간의 형식적인 선언이나 합의 문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백서, 메신저 대화 내용, 투자 설명회 자료, 묵시적 약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권리'를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Q3. 한국에서 SAFE 계약 체결 시 실무상 가장 놓치기 쉬운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입니다.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SAFE 계약 체결 시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SAFE를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주주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나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4. 토큰 사이드 레터에 '토큰 발행 실패 시 투자금 반환'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극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큰 발행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넣으면, 계약의 실질이 '지분 투자'가 아닌 '토큰 구매'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증권성 회피 구조가 무너집니다. 환불 조건은 지분 계약상 회사 청산이나 계약 해제 사유와 정교하게 연동되도록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5.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합니다

Web3 비즈니스는 기술의 혁신성만큼이나 규제의 변화가 빠른 분야입니다. 어설프게 가져다 쓴 계약서 한 장, 백서 속 문구 한 단어 때문에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프로젝트가 법적 리스크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을 저희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Web3 스타트업의 토큰 투자 계약 설계, 자본시장법 리스크 검토, 백서 법률 검토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먼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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