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어렵게 정한 자녀와의 만남이 반복해서 취소되면 답답함과 분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갈등에서 우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복 취소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약속 내용 확인, 취소 경위 정리, 법원 절차 검토의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혼 당시 또는 이후에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됩니다.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와 같이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매번 일방적으로 취소된다면, 정해진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검토할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일정이 합의되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취소에 대비하여 반드시 문자, 녹음, 사진 등 특정한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를 위해 대화와 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예정된 면접교섭 | 날짜, 시간, 장소, 정해진 방식 |
| 취소 통보 | 통보 일시, 상대방이 밝힌 사유, 대화 내용 |
| 나의 대응 | 면접교섭 의사 표시, 대체 일정 제안 여부 |
| 실제 진행 경과 | 약속 장소 방문 여부, 일정 변경 여부 |
| 이후 상황 | 재조율 제안, 추가 취소, 응답 여부 |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길게 남기기보다, 일정과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 면접교섭 가능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소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대체 일정을 알려 주세요”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 갈등의 전달자로 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상대방의 책임을 묻도록 하거나 자녀를 통해 연락을 요구하기보다, 부모가 직접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존 문서에 없는 숙박 일정이나 더 긴 면접 시간을 새롭게 정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기존 면접교섭의 내용이나 범위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별도로 변경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과태료 등 제재 가능성을 알리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 자체를 이유로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명령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치 대상은 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복 취소의 이유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자녀의 건강, 나이, 생활 리듬 또는 부모 간 갈등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행명령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은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건강,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학대 또는 현저한 비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양육자의 반대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거나, 자녀의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의 만남이 필요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면접교섭 장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원 문서로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취소 횟수만 보기보다 약속 내용과 취소 사유, 반복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뿐 아니라 나이, 건강, 친밀도,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의무를 만들거나 기존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자체는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행명령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자녀의 나이, 건강, 부모와의 관계, 기존 결정의 내용, 취소 사유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조정조서·판결문·양육 관련 협의서의 면접교섭 조항 확인, 불이행 경위 정리, 이행명령 및 면접교섭 방식 변경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