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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10.20

고소장 정보공개 통지 뒤, 피의자 의견서 제출 전 4가지 확인

고소장정보공개청구 피의자의견서 경찰수사기록열람

고소장 정보공개 결과를 받으면 급한 마음에 긴 해명서부터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명예훼손·폭행 등 사건에서 첫 의견서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는 문서라기보다, 고소인이 어떤 일시·장소·금액·표현·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고소장 기재 내용과 기억이 다를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공개된 혐의사실과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차분히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TL;DR

  • 고소장에서는 우선 혐의사실 내용을 중심으로 일시·장소·금액·행위를 정리합니다.
  • 정보공개를 받더라도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가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견서는 장문의 해명보다 쟁점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연결해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1. 통지서의 공개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정부의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은 고소장·고발장 중 혐의사실 내용을 공개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사실 내용이란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주장하는지 적은 핵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시점과 금액, 문제 삼는 발언, 접촉이나 게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가 경찰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등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청구인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대화 캡처, 진단서, 계좌자료 등 모든 증거가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사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기관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분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증거가 없나 보다” 또는 “불리한 자료를 숨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공개된 내용과 제한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고소장 내용은 항목별로 나누어 대조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고소장 혐의사실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고소장 기재 내용 확인할 자료
일시 언제 발생했다는 주장인지 일정표, 결제 시각, 통화기록
장소·매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인지 대화방, 게시글 원본, 관련 기록
금액·행위 얼마를 받고 무엇을 했다는 주장인지 계좌내역, 계약서, 영수증, 메시지
표현·접촉 어떤 말·약속·접촉이 문제인지 대화 전체 흐름, 전후 메시지

사기 고소라면 단순히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고소장이 문제 삼는 약속의 내용과 시점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게시 장소와 전후 문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에 관한 주장과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래의 흐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캡처 등을 정리할 때에도 날짜, 상대방, 앞뒤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견서는 쟁점별 답변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피의자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본인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추측을 전제로 상대방의 증거 내용을 단정해 반박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고소장에 적힌 문제 상황을 본인의 관점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쟁점별 입장: 일시, 금액, 발언, 접촉 등 각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구분합니다.
  3. 근거 자료: 계좌내역,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각 주장과 연결합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3월 10일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에서는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이후 변제 또는 사용 내역처럼 쟁점과 직접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갈등을 길게 적으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4. 조사 전에는 진술과 조서 확인도 준비합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빠진 내용, 수정할 표현이 있다면 정정·추가·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보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제도는 경찰 수사 단계의 정보공개청구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두 절차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정보공개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청구 후 20일 동안 결정이 없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장 정보공개 통지를 받으면 고소인의 증거도 모두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서 고소장 혐의사실 내용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가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부분공개 결정을 받으면 바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공개된 혐의사실과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대조해,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언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 후 20일 동안 결정이 없다면, 그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조사 후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때 사실과 다른 문장, 빠진 내용, 수정이 필요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추가·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소장 정보공개 결과는 방어 준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공개 범위와 기록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기재 내용과 보유 자료, 조사 일정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결과 검토, 피의자 의견서의 제출 범위 설정, 경찰 조사 참여 및 조서 확인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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