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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8.22

기소 후 첫 공판 준비: 공소장 받은 뒤 7일 안에 확인할 의견서·증거목록·양형자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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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았다면 재판 날짜만 확인하고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확인 방향을 정리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설명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받은 서류와 제출기한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L;DR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목록을 받았다면 바로 증거동의하기보다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면 희망 여부도 같은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1. 우편물을 받은 날과 재판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 부본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기소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우편물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
  2. 제1회 공판기일의 날짜·시간·법원
  3. 동봉 서류의 종류: 의견서 안내, 증거목록, 국민참여재판 안내 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의견서에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2. 공소장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통상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내용, 적용 법조 등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읽을 때에는 막연히 억울함을 적기보다 각 문장을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일시와 장소가 정확한지
  • 검사가 적은 행위 내용이 무엇인지
  •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 현재 기억이나 자료만으로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공소장 문장마다 인정 / 일부 다툼 / 전부 다툼 / 확인 필요처럼 표시해 두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에서 입장을 밝힐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가 추가·철회·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변경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으로 방어 준비에 불이익이 우려되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기존 의견서와 준비 방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거목록을 받았다면 자료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증거목록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하려는 서류나 물건 등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목록에 진술서, 메시지, 녹음파일 등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제목만으로는 실제 내용과 관련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다음 자료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 신청 증인 관련 자료와 그 증명력 관련 자료
  •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다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 또는 서면 교부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동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따라서 증거목록의 항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핀 뒤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제출 자료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도, 사건과 관련해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
  • 현재 생활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
  • 향후 계획이나 본인의 설명을 담은 자료
  • 의견서 또는 반성의 취지를 담은 문서

중요한 것은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설명은 공소장 내용과 제출 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5.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있다면 7일 안에 결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기존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단순한 인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소사실과 다툴 쟁점, 준비할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7일이 지나면 의견서를 낼 수 없나요?

의견서 제출기간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먼저 송달일과 현재 재판 일정을 확인한 뒤,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첫 공판기일에 가서 증거를 보고 결정해도 되나요?

증거동의는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가능하면 첫 기일 전에 증거목록과 열람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변호인이 있으면 제가 직접 증거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직접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사 또는 서면 교부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Q4. 공소장 내용이 재판 중 바뀔 수도 있나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확인할 기본 절차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대응은 공소장 내용, 증거관계, 변호인 선임 여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했거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소장·증거목록 검토, 의견서 작성 방향, 첫 공판기일 전 제출 자료 정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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