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거나, 더 때리지 못하도록 가슴을 살짝 밀쳤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쌍방 폭행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맞기만 한 내가 왜 피의자가 되어야 하지?'라는 억울함이 밀려오지만, 실무상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분명하면 양쪽 모두를 입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전과가 남거나 불필요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방적 폭행 피해자임에도 쌍방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된 분들을 위해, CCTV 프레임 분석을 통해 '소극적 저항'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은 양측 모두에게 다툼의 흔적이 보이면 일차적으로 '쌍방 폭행(형법 제260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법리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싸움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해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불법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사한 최소한의 유형력, 즉 소극적 저항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도979 판결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상대방이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 때 그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치 수 주의 상해가 생겼더라도,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현재 하급심 판결의 흐름 또한, 피해자가 티셔츠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떨쳐내기 위해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수준의 저항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억울합니다, 막기만 했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실무에서 집중 분석하는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먹을 쥔 상태가 아니라 손바닥을 편 상태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어깨를 밀어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해를 입히려는 공격'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방어 행위'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1차 공격 시 즉각 반격하지 않고 피하려 했던 흔적, 상대가 재차 공격해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 비로소 손목을 붙잡거나 밀친 경위 등 '방어의 불가피성'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사건 발생 후 첫 경찰 조사 전까지의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Q1. 상대방도 손목에 멍이 들었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합의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멱살을 잡은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멍이나 찰과상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격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합의 없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CCTV가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발생한 일인데, 소극적 저항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인근 도로의 방범용 CCTV(지자체 운영) 동선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112 신고 내역 및 녹취록, 양측 상처 부위·형태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 등을 종합하여 간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초기 경찰 진술의 정밀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경찰관이 "서로 처벌불원서 쓰고 쌍방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자"고 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입은 피해가 훨씬 크거나 억울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쌍방 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후 상해죄로 고소 방향을 바꾸거나 민사상 치료비를 청구해올 위험도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Q4. 상대방 멱살을 떼어내려다 손가락을 비틀어 전치 4주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것도 소극적 저항인가요?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방위(또는 정당행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현장 CCTV 프레임 분석과 판례 법리에 기반한 객관적 대응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쌍방 폭행 및 정당방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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