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쌀쌀한 밤, 술자리를 마치고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려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몸을 녹이거나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시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히터를 켜다 무심코 기어봉을 건드렸거나, 대리운전 비용을 찾으려다 변속기를 잘못 터치해 차가 1~2m 미끄러진 경우입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으니 음주운전"이라며 입건되어 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받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분명히 차를 몰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차량이 조금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전과자가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운전'의 의미와 고의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핵심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입니다. 차량의 본래 용도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시동이 걸렸거나 차가 굴러갔다는 물리적 현상만으로 운전이라 단정하지 않으며,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목적적 의사(고의) 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예: 히터 가동 등)을 위해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운전자의 의지 없이 차량이 1~2m 굴러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형사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시동이 켜져 있었고 차량이 소폭 움직였다'는 외관만으로 기소 의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전후 정황을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승자가 실제로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기사가 오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적극적인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잠결에 에어컨 조작하다 뒤차 충돌 (2026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무죄 선고)
운전자 B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결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건드렸습니다. 차량이 후진하여 뒤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을 이동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와 '발진 조작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를 종합적으로 살펴 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단속되어 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거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리운전 앱 호출 이력이나 콜센터 통화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덮어쓰기 되기 전에 즉시 확보하십시오.
- "대리기사 왜 이렇게 안 오지?", "히터 좀 틀어야겠다"와 같은 음성은 운전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정황 증거입니다.
-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거나 뒷자리를 뒤척이는 사이 차량이 밀린 장면이 담겨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최근 출시 차량의 전자식 기어(다이얼·칼럼식·버튼식)는 오작동 가능성이 기존 기어봉보다 높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기어가 변속되는 기계적 특성이나, 경사로로 인해 차량이 자력 없이 굴러갈 수 있는 도로 환경이었음을 기술적·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Q1. 기어를 'P'에 둔 채 히터만 틀고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처벌되나요?
A.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어가 'P(주차)' 상태였고 핸들 조작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으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이 억지로 입건하려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Q2. 실수로 기어가 D로 들어가 차가 1m 가다 화단을 박았습니다. 사고가 났어도 무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사고가 났더라도 히터·에어컨 조작 중 발생한 과실적 오작동에 불과하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기다린 정황 등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3. 겁이 나서 조사에서 "조금 움직이려고 기어를 넣었다"고 말해버렸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 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음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면허취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수사와 면허 구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병행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무혐의 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면허취소 처분 취소도 확실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무리 춥거나 덥더라도 가급적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동을 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필요한 단속과 피의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오작동이나 단순 대기 행위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교통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막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확보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켜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