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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6.10

퇴사하며 포트폴리오로 챙긴 작업물, '업무상 배임죄' 고소로 이어졌다면? 경찰 조사 전 저작권과 업무상 임무 위배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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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밤새워 피땀 흘려 만든 디자인인데, 포트폴리오로 챙긴 게 무슨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타트업이나 IT·디자인 업계에서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이니, 이직할 회사에 보여줄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담아 퇴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법의 잣대는 냉혹합니다.

경찰 조사 전, 내가 가져온 자료가 왜 법적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소유권 오인 주의: 아무리 내가 직접 만든 작업물이라도 근로 계약 중 만든 결과물은 법적으로 '회사의 소유(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배임죄 성립 요건: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첫 조사 대응이 핵심: 경찰서에 가기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반출된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고, 경쟁사 유출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 '배임의 고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1. 내가 직접 만든 작업물인데 왜 내 것이 아닐까?

실무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획하고, 밤새워 코딩했고, 내가 디자인한 결과물인데 왜 내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느냐"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따르면, 법인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회사'를 저작자로 봅니다. 즉, 제작 주체는 나일지라도 법적 권리와 소유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낙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받는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함정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는 보안도 허술해서 제가 가져온 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관리함)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이 '비밀관리성'이 부족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법원은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구축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시 삭제·반환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배임으로 봅니다.

구분 요건 적용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매우 엄격)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상 주요한 자산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상대적으로 폭넓음) 형법상 배임죄

"영업비밀 표기도 없었고 아무나 볼 수 있는 폴더에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3. 무죄를 가르는 기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는 힌트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로 가져간 자료가 모두 배임죄로 처벌받을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자료의 '실질적 가치'를 꼼꼼히 따져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305 판결(2025년 4월 24일 선고)에서는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고, 회사가 이 자료를 사용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내가 반출한 포트폴리오가 다음과 같은 성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검색이나 업계 서적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 템플릿이나 소스인 경우
  2. 회사 고유의 기술이나 비공개 노하우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불과한 경우
  3. 경쟁사에 넘긴다 해도 전 직장에 실질적인 손해를 줄 수 없는 수준의 단순 기획안이나 중간 시안인 경우

4.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실전 방어 전략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출석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세요

경찰서에 가기 전, 정부24(또는 정보공개포털)를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세요. 회사가 어떤 자료 반출 혐의로 나를 고소했는지,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파일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도 모른 채 경찰관의 유도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② '배임의 고의'를 배제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나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오직 포트폴리오(경력 증빙) 목적으로 보관했을 뿐이며, 경쟁 업체에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포트폴리오 제출 이력 확인: 이직 지원 시 "이 자료는 포트폴리오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 달라"고 언급한 메시지나 메일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보관 상태 확인: 개인 클라우드나 메일에 단순 백업만 했을 뿐, 외부 공유 링크를 생성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이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즉각적인 반환 및 폐기 의사를 표시하세요

전 직장으로부터 자료 반환 요구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자료를 삭제·반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삭제 화면 캡처, 반환 메일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며 자료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영득의 의사(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고의)'로 해석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이미 포트폴리오를 이직할 회사에 보냈는데, 지금이라도 회수하면 괜찮을까요?

이미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배임죄의 '기수(범죄 완성)'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즉시 이직한 회사 측에 요청해 해당 파일을 영구 폐기하도록 하고, 전 직장과 원만한 합의(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입니다.

Q2. 입사 시 서명한 보안서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보안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약서의 존재는 회사가 해당 자료를 관리하려 했다는 정황(비밀관리성)의 일부가 될 뿐이며, 실제로 반출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제가 100% 만든 거라 제 지분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해도 될까요?

절대 피해야 할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작성한 결과물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회사의 자산인 줄 알면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며 무단 반출했다'는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포트폴리오 참고용으로 보관한 것이며, 법적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삭제 요청에 적극 협조했다"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경찰이 개인 노트북·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고소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영역(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개인 사진 등)까지 무분별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선별 압수' 원칙을 철저히 주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의 범위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상담 안내

퇴사 시 포트폴리오 반출로 인한 배임죄 고소는 일반적인 산업 기술 유출 범죄와 다릅니다. 실무자의 단순한 불찰과 회사의 과도한 경계심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 기관에 "몰랐다",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반출된 파일의 '영업상 자산 가치'를 법리적으로 무력화하고, '배임의 고의성'을 배제하는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포트폴리오 반출로 인한 배임죄·영업비밀 침해 고소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동석부터 디지털 포렌식 대응, 고소장 분석을 통한 무혐의 변론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밀착 조력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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