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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6.11

중고거래 후 단순 변심 환불 안 해줬다고 '사기죄' 고소?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소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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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를 판매한 뒤, 구매자가 뒤늦게 "생각했던 것과 상태가 다르다", "미세한 흠집이 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의 특성과 사전 고지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면, 구매자는 "환불 안 해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압박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실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하자 분쟁은 법리적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만 올바르게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TL;DR (핵심 요약)

  1. 형사상 사기죄 아님: 단순 변심이나 사후에 발견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입니다.
  2. 핵심은 고의성 유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가로채겠다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경찰 불송치 전략: 거래 게시글, 채팅 내역, 배송 송장 등을 토대로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첫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왜 단순 환불 거부가 사기죄로 고소되는가?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발생하는 환불 분쟁은 본래 민사 분쟁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매자가 민사소송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피하고자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판매자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악용하곤 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판매자)에게 조사 출석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하다", "구매자가 너무 예민하다"는 식의 호소만 반복한다면, 수사관은 오히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부터 명확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요건 2가지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 행위(속임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 편취의 고의: 대금을 받을 당시 물건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불량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취득하려는 주관적 의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오직 대금 수취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제품 상태를 솔직하게 기재하고, 구매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으며, 약속대로 물건을 발송했다면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 이후의 하자 발견이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거부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형사 사기죄의 차이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구매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80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고 물품은 특성상 어느 정도의 사용감이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미세한 스크래치나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법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중대한 결함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4.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3단계 대응법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첫 조사 전에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수사기관은 눈에 보이는 증거 자료를 가장 신뢰합니다. 대화창을 나가거나 감정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 거래 게시글 캡처본: '중고 특성상 사용감 있음', '교환 및 환불 불가' 등의 기재 내용 확인
  • 거래 전후 채팅 내역 전체: 구매자의 질문과 본인의 답변이 담긴 대화 내역 — 하자 은폐 정황이 없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 배송 영수증 및 포장 사진·영상: 대금 수령 후 성실히 발송했음을 입증하여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2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다음 세 가지 논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망의 부존재: 거래 당시 하자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2. 편취 고의의 부존재: 대금 수령 후 약속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으므로 대금을 가로챌 의사가 전혀 없었음
  3. 사안의 본질: 본 사건은 단순 변심 또는 사후 발생한 하자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의 영역에 해당함

3단계: 피의자 신문 조사 대응

조사 당일에는 유도 심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애매하게 답변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던 제품 상태는 게시글과 채팅방에 모두 솔직하게 고지하였으며, 고의로 감추거나 속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다면 법적 책임이 없나요?

환불 불가를 명시했더라도,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거나 작동 불가 기기를 정상이라 광고하는 등 의도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및 환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고 제품의 자연스러운 사용감이나 미세한 흠집의 경우에는 '환불 불가' 약정이 판매자에게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Q2. 구매자가 '더치트'에 제 계좌를 사기꾼으로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배송 내역, 채팅 캡처본 등을 더치트 고객센터에 제출하여 '분쟁 중인 사안'임을 소명하면 등록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다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판매자 본인도 몰랐던 내부 결함이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은 기망의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고장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정상 작동'이라고 광고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소액 거래이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직접 대응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 명품이나 전자제품이 분쟁 대상이거나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로 수사 분위기가 불리하게 형성된 경우에는,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거나 정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혐의 대응 및 무혐의 소명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고거래 분쟁임에도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신속히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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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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