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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4.27

쌍방폭행으로 몰린 억울한 상황,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이끄는 법리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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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리길래 저도 방어하려고 밀쳤을 뿐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폭행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맞아서 때린 것은 당연한 방어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신체적 충돌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폭행 피의자가 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2026년 현재 법원은 과거보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하고 있으나, 공격 의사가 포함된 반격은 여전히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3.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의 긴박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무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1.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의 엄격한 요건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당한 이유'입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끝난 뒤 분풀이로 때리는 것은 복수일 뿐 방위가 아닙니다.
  •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위법해야 합니다.
  • 방위 의사: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함께 제압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 상당성: 방어 행위가 공격의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뺨 한 대 맞았다고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2. 왜 자꾸 '쌍방폭행'으로 결론 날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엉겨 붙어 싸운 사건을 접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든 '서로 때린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실무상 간편합니다. 특히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둘 다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을 보면, 외관상 서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따져 한쪽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팔을 잡거나 밀친 행위, 넘어진 상태에서 발버둥 치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등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실무 전략

억울한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① 사건의 '시발점'을 명확히 규명하라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체격 차이가 현저하여 방어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키, 몸무게 차이 등)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② '수동적 방어'의 증거를 수집하라

CCTV 영상을 분석할 때는 본인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상대의 주먹을 막거나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두려 했는지를 초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 막다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밀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상황입니다.

③ 진단서와 상처 부위를 분석하라

상대방의 상처가 손톱에 긁힌 정도인지, 정면 타격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방어 목적인지 공격 목적인지가 드러납니다. 반대로 본인 몸에 남은 '방어흔(공격을 막다가 생긴 상처)'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아 보존해야 합니다.

④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라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A씨는 계속 피하려고 했는데 B씨가 쫓아가며 때렸다"는 식의 진술은 정당방위 인정의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딱 한 대만 때렸는데도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한 대만 때렸더라도 '반격'의 의사가 있었다면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한 대가 상대방의 추가 공격을 멈추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정당방위를 강력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밀쳤는데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가 중한 경우 '상당성' 요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서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점과 본인의 행위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이었음을 입증한다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가 참작될 만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 기록이 남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4. 2026년 현재 정당방위 기준이 예전보다 완화되었나요?

네, 과거에는 '절대 때리지 말고 맞고만 있어야 정당방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준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긴박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침착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여, 방어 과정에서의 소극적 저항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5.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처음부터 '쌍방폭행'으로 프레임이 굳어지면 이를 나중에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폭행·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법리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여러분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정당한 방어였음을 끝까지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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