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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15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대형 소프트웨어사의 '라이선스 실사(Audit)' 공문: 저작권 침해 소송 위기에서 합의금을 최소화하는 불법 복제 증명력 검토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사 소프트웨어 오딧 대응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등기우편, 혹은 메일함에 들어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Audit) 및 저작권 침해 경고' 공문을 보면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어도비(Adobe), 오토데스크(Autodesk), MS, 한글과컴퓨터 등 대형 소프트웨어사들이 보낸 이 공문에는 "귀사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었으니 실사에 협조하라"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형사고소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대표님이나 IT 담당자분들은 당장 경찰이 들이닥쳐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닐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지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압박에 휘둘려, 실제 침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의 최상위 에디션 패키지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거나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사나 그 대리인(법무법인)의 요구 중 상당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의 라이선스 실사(오딧) 요구에 맞서, 기업의 책임 범위와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실사(오딧)는 계약상 부수 의무일 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비계약자에게는 협조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라 하더라도 전수 조사를 무조건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단순 IP 감지 기록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제·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명력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3. 평소 정기 점검과 교육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형사책임을 면하고, 손해배상액을 정상 이용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1. "오딧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합니다"… 실사 조항의 진짜 법적 범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사(Audit)란 저작권사가 이용자가 계약 범위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동의하는 약관(EULA)에 이 감사 조항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귀사와 저작권사 사이에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 케이스 A: 라이선스를 구매한 적이 없는 경우 (비계약자)
    저작권사와 어떠한 라이선스 계약도 맺은 적이 없다면, 계약상 실사 협조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날아온 법무법인의 실사 요구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무실 문을 열어주거나 PC 점검을 허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케이스 B: 일부 정품을 구매해 사용 중인 경우 (계약자)
    정품을 구매하고 약관에 동의한 상태라면 실사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상 감사 협조 의무는 계약의 주된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수적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저작권사가 즉각 계약을 해지하거나 형사고소로 나아가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사 범위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서나 PC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전체 PC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요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제한하고 서면 자료 제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IP 감지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침해? '불법 복제 증명력'의 허점

최근 대형 소프트웨어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에 무단 설치나 크랙 실행 시 본사 서버로 IP 주소와 네트워크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내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귀사 IP에서 불법 복제본이 사용된 기록을 확보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며 압박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단순 네트워크 감지 기록(IP, MAC 주소 등)만으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PC 하드디스크 등 유형적 매체에 설치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IP 주소의 한계: IP 주소는 유동 IP일 수 있고, 사내 Wi-Fi를 이용한 외부 방문객이나 직원 개인 노트북에서 발생한 일시적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입증 책임은 저작권사에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저작권사)가 어떤 PC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버에 기록이 남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압박에 겁먹기보다 "해당 IP 기록만으로는 침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라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법리에 따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몰래 썼습니다"… 양벌규정과 형사 면책 요건

많은 대표님들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크랙 버전을 다운받아 썼는데 회사까지 처벌받나요?"라고 묻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직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중요한 면책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감독 이행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을 받으신 즉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 소프트웨어 점검 대장: 연 2회 이상 사내 PC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삭제한 기록
  2. 임직원 저작권 서약서: 입사 시 및 매년 "사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겠으며 적발 시 개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징구 내역
  3. 사내 공지 및 교육 자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공지 및 저작권 예방 교육 실시 증빙
  4. 정품 구매 이력 및 자산관리 대장: 지속적으로 정품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구매·관리해 온 내역

이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소명하면 수사 단계에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민사 협상에서도 배상액을 크게 낮추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4. 수천만 원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문을 보낸 법무법인은 보통 "전체 컴퓨터 대수만큼 정가로 패키지를 일괄 구매하고 추가 합의금까지 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즉 정상 이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제 침해 수량 기준 산정: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 2개를 설치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전체 PC 수가 아닌 실제 침해된 2카피의 통상 라이선스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고가 에디션 강매 거부: 실제 설치된 에디션(예: Standard)보다 훨씬 고가인 Enterprise 패키지 구매를 강요한다면, "침해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는 법적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부당 청구"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 사용자책임 감액 법리 활용: 직원의 과실 비율이나 회사의 관리 수준에 따라 민사상 사용자책임 비율은 판례상 60~80% 선으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리를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 제시하세요.

가장 현명한 대처는 공문을 무시하여 사태를 키우거나, 겁에 질려 과도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수량만큼의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법무법인 직원이 예고 없이 사무실로 찾아와 PC를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무법인 직원이나 저작권사 대리인은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하여 PC를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퇴거를 요구하고 서면 공문으로 공식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Q2.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포맷하지 않고 두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퇴사자 책임이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해당 PC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사 시 즉시 PC를 포맷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의무화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무료 프로그램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기업용은 유료였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시에는 무료이지만 기업·단체 사용 시에는 유료 라이선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압축 프로그램, PDF 뷰어, 폰트 등) 약관상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에 활용한 것 역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사내 모든 PC의 라이선스 정책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4. 저작권사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조건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과도한 요구에 제동을 걸고, 객관적인 시장가와 법적 손해배상 기준에 맞춰 합리적인 합의를 중재해 드립니다. 소송 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 대응하세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공문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협적인 문구에 겁먹고 불필요한 고가 패키지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공문을 방치하여 사태를 키우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실제 라이선스 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저작권사의 주장에 맞선 법리적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공문을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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