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아침,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담당 직원이 대표님께 두툼한 내용증명 한 통을 건넵니다.
"대표님, 저희 커뮤니티(또는 오픈마켓)에 어떤 회원이 올린 이미지와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당장 지우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소와 함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장입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회원이 자유롭게 업로드한 건데 왜 플랫폼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라는 억울한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매일 수백, 수천 건의 콘텐츠가 올라오는 플랫폼 특성상, 대표님이나 운영팀이 모든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판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침해 게시물을 방치한 플랫폼에게 '저작권 침해 방조'라는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다행히 우리 저작권법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무단 복제물로 경고장을 받은 즉시 운영팀이 취해야 할 48시간 골든타임 행동 수칙과, 추후 소송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면책 시스템 구축 방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용어로 플랫폼 기업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 이커머스 오픈마켓, 콘텐츠 공유 플랫폼, SaaS 서비스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플랫폼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침해 행위를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기술적·공간적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합니다. 즉, 유저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동조자로 보아 원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만 명의 회원이 올리는 게시물을 일일이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OSP에게 면책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저작권법 제102조입니다.
저작권법 제102조는 OSP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때,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책임 제한(Safe Harbor)' 규정입니다.
이 면책을 받기 위한 핵심 프로세스가 바로 'Notice and Takedown(통지 및 삭제)' 제도입니다.
플랫폼이 경고장 수령 후 즉각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후속 절차를 밟았다면, 설령 해당 게시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여 "우린 잘못 없다"며 발송처와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답변서 작성을 고민하느라 며칠을 허비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아래 3단계 프로토콜을 가동하십시오.
경고장에 적힌 침해 게시물의 URL이나 유저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하십시오.
"아직 저작권 침해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지워도 되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요건을 충족하려면 일단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은 선의로 중단 조치를 취한 OSP에 대해, 오조치로 인한 유저 측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차단했다면, 해당 콘텐츠를 올린 회원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이메일 또는 알림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회원에게 '재전송 요구(Counter-Notice)' 제도와 그 절차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회원이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보유한 콘텐츠"라며 재전송 요구서를 제출하면, 플랫폼은 이를 원저작권자에게 알리고 14일 후 게시물을 합법적으로 복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플랫폼은 완전히 면책됩니다.
해당 게시물을 차단했음을 증명하는 화면 캡처와 함께 "귀사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라는 공식 답변 서면(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이 회신 한 통으로 기획 소송의 기세를 꺾고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고장은 임시방편으로 막았더라도,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저작권 분쟁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매번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가는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시스템화해 두십시오.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접수할 '지정 수령인'의 연락처(부서명,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웹사이트 하단 푸터, 이용약관 등)에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지정 수령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OSP 면책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를 면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예: 대용량 파일 공유 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법령이 정하는 표준적인 기술 조치(해시값 필터링 등)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성실히 수용하고 있어야 면책이 유지됩니다.
Q1. 유저가 "내가 정당하게 산 권리인데 왜 멋대로 지웠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OSP가 저작권자의 중단 요청을 받고 선의로 콘텐츠를 차단한 경우, 설령 그 게시물이 실제로 침해물이 아니었더라도 유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저에게는 정식 절차인 '재전송 요구서' 제출을 안내하시고, 제출 후 법정 기한(14일) 이후 복구해 주시면 됩니다.
Q2. 저작권자가 과거 침해 기간에 대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폼이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경고장을 받는 즉시 규정에 따라 삭제 조치를 이행했다면, 과거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도 면책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침해 방조로 고소하겠다"는 압박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OSP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답변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3. 이용약관에 "모든 책임은 업로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면책된다"고 써두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약관에 적어둔 사적 계약 조항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저작권법상 방조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약관은 유저와 회사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외부의 원저작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가 요구하는 법정 절차(신고 채널 운영,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해야만 법적 면책이 인정됩니다.
Q4. 경고장이 아니라 바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수령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이 즉시 진행됩니다. 기한 내에 OSP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플랫폼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은 비즈니스의 존폐를 흔들 수 있는 위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플랫폼의 허술한 약관과 프로세스를 노려 기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물을 지우는 것을 넘어, 억지스러운 합의금 요구나 형사 고소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설계부터 경고장·소송 대응까지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