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본사 로비 앞에서 빨간 머리띠를 두른 점주들이 확성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법무 담당자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본사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다", "유통 마진을 폭리 수준으로 챙긴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에 퍼지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는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당장 계약 해지! 물품 공급 중단!"을 외쳤다가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적이 되어 막대한 과징금을 맞거나 '단체활동 방해 불이익 제공'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은 법적으로 매우 두텁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체활동'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브랜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가맹사업법리와 실무 요령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많은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가맹점주가 허위사실로 브랜드 명예를 훼손했으니 즉시 계약 해지 사유 아니냐"고 묻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령상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만을 이유로 한 즉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즉시해지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악용하여, 정당하게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기한 점주 단체 임원들을 보복성으로 즉시해지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사유를 즉시해지 항목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현재 가맹점주의 행위로 즉시해지가 가능하려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행위로 법원의 형사처벌(판결)을 받음으로써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등 요건이 극도로 엄격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판결도 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즉시 해지 및 물품 공급 중단을 단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해, 수억 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가 안 될 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일반해지 절차를 거치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2-2 원칙"입니다.
시정요구서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 활동 방해'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점주 단체의 정당한 권익 보호 활동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잘못된 예시: "귀하는 가맹점주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본사를 비난하였으므로..."
(공정위로부터 단체활동 방해 및 불이익 제공 조사를 받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 올바른 예시: "귀하는 2026년 O월 O일 본사 로비 앞에서 '본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강제로 공급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가맹계약서 제O조(본사 명예 및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O월 O일까지 해당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체활동을 했다는 사실' 이 아니라, '단체활동이라는 외관을 빌려 행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계약 위반)' 를 명확히 특정해야 공정위 리스크를 줄이고 적법한 해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브랜드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며 기다리지 말고, 동시에 다음 조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점주들이 배포하는 유인물, 피켓 문구, 비공개 단체채팅방 대화 캡처, 악의적인 언론 제보 메일 등을 초기에 꼼꼼하게 수집하십시오. 이 증거들이 향후 '정당한 단체 활동'을 넘어선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서면 시정요구와 동시에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십시오.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 사용 금지", "과도한 소음 발생 금지", "직원 출입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될 경우, 위반 횟수당 일정 금액을 본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큽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근거가 되며,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즉시해지 요건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 매출 감소분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1.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이 주도하여 본사를 비방하고 다니는데, 회장 한 명만 타겟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공정위에 걸리나요?
협의회 대표(회장)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불이익 제공 행위)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 '직책'이 아니라, 해당 점주가 저지른 구체적인 계약 위반 행위(허위사실 유포, 폭언·폭행, 영업비밀 유출 등)만을 근거로 일반해지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Q2. 계약서에 "본사 명예를 훼손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계약해지 절차)는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즉시해지 사유를 임의로 추가하더라도, 시행령 제15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절차인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2개월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은 즉시해지는 무효이며, 오히려 본사가 부당해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Q3. 점주가 인터넷에 "본사가 불량 원자재를 줬다"며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즉시 물품 공급을 중단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가맹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어 종료되기 전까지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영업지원 중단 및 불이익 제공'에 해당해 거액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은 정상 공급을 유지하면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 등의 사법 절차로 압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Q4. 점주의 허위 시위로 브랜드 평판이 손상되어 신규 계약이 여러 건 파기되었습니다. 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점주의 위법 행위와 신규 계약 파기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망 고객이 "해당 시위 관련 보도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문자·이메일·녹취록 등의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 두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점주 단체 행동의 경우, 법률 검토 없이 내린 단 한 번의 해지 통보나 공급 중단 결정이 가맹본부 전체를 경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도를 넘은 악성 점주를 합법적으로 퇴출하기 위해서는, 사태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점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