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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9.16

스토킹 잠정조치 통지 직후, 연락금지 범위 확인법

스토킹잠정조치대응 연락금지위반 스토킹피의자

“억울한 부분만 설명하고 끝내면 안 될까?”, “공동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될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명이나 설득보다 결정문에 적힌 조치 내용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생각으로 전화만 멈추더라도, 메시지·SNS·제3자를 통한 전달 등으로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람, 장소, 연락수단, 기간을 한 항목씩 확인해야 합니다.

TL;DR

  • 통지서의 대상·장소·수단·기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 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을 검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직접·간접 연락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우선 조치 문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란 무엇인가요?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 조사·심리를 원활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 그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따라서 “집 근처만 안 가면 된다”거나 “전화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를 집행하는 사람은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고지 내용을 보관하고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4가지

1. 금지 대상: 피해자 외 가족·동거인이 포함됐는지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대상은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그 주거 등에 접근하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겠다”, “형제에게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하겠다”는 행동도 통지서 내용과 무관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도 통지서의 금지 대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금지 장소: ‘주거 등’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는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주거 등을 대상으로 명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주소, 건물명 또는 특정 장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평소 생활 동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길, 약속 장소, 주차 위치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장소라도 통지서 기재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조치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접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금지 수단: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통지서에 정해진 상대방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등 전자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선고한 2024도7832 판결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 문구 또는 수신차단 표시가 남도록 전화를 건 경우에도 실제 통화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 송신을 금지한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 “차단되어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지 직후에는 예약 문자, 자동발신 설정, 여러 기기의 메시지 기능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확인하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문구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나 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와 SNS 이용 시 유의할 점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도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공동 지인에게 상대방의 근황·연락처·거주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
  • 지인을 통해 사과, 해명, 물건 전달 의사를 전하는 행동
  • 상대방이나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대화·위치 정보를 게시하는 행동
  • 상대방 측 계정이나 게시물에 댓글, 반응, 메시지를 남기는 행동
  • 통지서에 적힌 주거 등 주변에 갈 가능성이 있는 모임이나 동선을 유지하는 행동

위 행동이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서의 구체적 문구와 실제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우선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입장과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과, 해명, 물건 반환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치 내용과 실제 행동 경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키면서 다투기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또는 재항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통지서, 집행 과정에서 받은 고지 내용, 기존 연락 내역 등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답장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 문구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2. 친구에게 상대방의 반응을 물어봐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한 전달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인을 연락 창구로 활용하기 전에는 통지서 내용과 상황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Q3. 비공개 SNS에 글을 올리면 괜찮나요?

비공개 여부만으로 문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지인을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항고하면 잠정조치는 멈추나요?

아닙니다. 항고나 재항고만으로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통지 직후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통지서의 구체적 문구, 대상자, 장소, 실제 연락·접근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나 방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개별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 통지 후 조치 범위 확인, 결정 취소·변경 신청 및 항고 절차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내용을 혼자 해석해 연락이나 방문을 결정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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