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기일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만으로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금전 피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현재까지의 변제 내용과 앞으로의 이행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해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사기·횡령·배임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은 재판이나 강제적인 합의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회 형사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출석,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 조정이 진행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자료와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피해금을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거래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지급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지급일 | 금액 | 지급 방법 | 지급 취지 | 확인자료 |
|---|---|---|---|---|
| 9월 5일 | 200만원 | 계좌이체 | 피해금 일부 변제 | 이체확인증 1쪽 |
| 9월 12일 | 100만원 | 계좌이체 | 추가 변제 | 이체확인증 2쪽 |
예를 들어 총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했다면, 단순히 “변제했다”고 설명하기보다 지급일·금액·자료를 연결해 제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전액을 즉시 마련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분할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을 크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입니다.
예컨대 조정기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다면 그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조정결정문 서식에는 금전 조건의 불일치, 무자력, 조건부 합의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 등이 조정 불성립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길고 감정적인 표현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수사기관에 밝힌 입장과 다른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송부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상대방 열람이나 사본 제공에 동의할지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기일에는 변제자료뿐 아니라 본인의 입장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된다면 현재까지의 변제 사실, 앞으로의 계획, 피해 회복 의사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제출자료와 조정기일에서 전달할 내용을 먼저 정돈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사유로는 피의자의 사과·화해 노력 결여나 기일 불출석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통지를 받은 기관에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검사는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조정 준비는 결과를 단정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가능한 조치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자료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기일 전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변제내역과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행하기 어려운 약속을 하기보다 현재 상황과 변제 가능성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출석 통지에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 거부 의사는 존중하되, 본인의 변제 노력과 피해 회복 계획은 자료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송부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감한 자료는 제출 전 공개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의 진행 방식, 변제계획의 적절성, 사과문 표현 및 사건 처리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통지서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형사조정기일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구성, 변제계획의 현실성, 조정기일에서의 의사전달 방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