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지보다, 재판에서 필요한 사실을 직접 경험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증인이 일부 유리한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직접 본 일이 아니거나 반대신문에서 더 불리한 사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신문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인이 재판의 쟁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증언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과 친한 사람이나 평소 피고인의 성품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 판단에 필요한 증언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당시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피고인에게 들은 내용만 알고 있다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신문은 신청한 증인이 증명할 사항과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증인신청 전에는 “이 증인을 통해 어떤 사실을 증명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시간, 장소, 행동, 대화의 내용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정리가 부족한 방식 | 구체화한 방식 |
|---|---|
|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사실 | 증인이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
| 피해자의 말이 믿기 어렵다는 사실 | 증인이 직접 들은 대화나 직접 본 상황이 무엇인지 |
|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 | 계약, 송금, 물건 전달 당시 증인이 직접 확인한 설명과 행동이 무엇인지 |
재판장은 증인이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거나 “나중에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면, 해당 증인신청이 실제로 필요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할 사실을 정리할 때에는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내용, 검사 측 증거목록,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 대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이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어긋날 경우, 유리한 일부 진술보다 그 모순이 더 크게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을 신청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다음 검사 등 다른 소송관계인이 신문합니다. 이때 이어지는 신문이 반대신문입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온 사항과 그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의 방향을 포함한 질문 방식인 유도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 전에는 증인이 말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증인에게 답변을 정해 주거나 진술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확인하고, 법원에 신청할 증명사항과 질문 범위를 정확히 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게 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석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증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출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이러한 제도를 증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가능한 일정과 증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증인 본인이나 그 친족 또는 전 친족 등이 형사소추,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면, 증인은 그 사항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자신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증인이라면,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한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증명 필요성을 정리하고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정식 공판기일 전에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의 핵심은 증인과의 친분이나 선의가 아니라, 재판에서 필요한 사실을 직접 경험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청 전에는 증명할 사항을 좁히고, 반대신문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불리한 사정, 출석 가능성, 증언거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토대로 증인신청의 필요성이나 질문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완봉 02-6263-9093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