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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9.28

공범 진술이 엇갈릴 때, 재판 분리 신청 전 정리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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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범이 법정에서 “모든 일을 피고인이 지시했다”고 진술한다면, 실제 역할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 분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공범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지, 내 역할을 어떤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공동피고인의 불리한 진술만으로 내 가담 정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변론 분리는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 메시지, 계좌 내역,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범이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내 역할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연락이나 지시를 담당했고, 다른 사람은 특정 업무만 맡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범이 누구를 지목했는지가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공범 진술은 계좌 흐름, 메시지 내용과 발신 시각, 통화 내역, 일정 자료 등과 대조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졌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인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공범 진술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범이 법정에서 증언한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과 반대신문 기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분리 신청 시 법원에 설명할 내용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변론 분리란 함께 진행되던 공동피고인들의 재판 절차를 나누어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범과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가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유리한 심리 방식
  • 검사의 입증 편의와 피고인 측 방어 편의
  • 공범들 사이의 처리 형평
  • 함께 심리하거나 나누어 심리할 때의 장단점

따라서 신청서에는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주장하는 지시 시점과 메시지 기록의 시각이 맞지 않는 점, 또는 금전 수령·연락·전달 등 역할이 서로 구분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공범 진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절차가 분리되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지위를 벗어난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분리된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신문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위험이 드러날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분리 신청 전 정리할 자료

1. 역할별 시간표

날짜와 시간대별로 누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금전이나 물건을 누가 전달받았는지, 당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공범 진술의 구체성이나 모순은 시간 순서와 대조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메시지와 대화의 전체 맥락

불리하거나 유리한 문장 한 줄만 따로 보지 말고, 전후 대화와 발신·수신 시각, 대화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과 전체 흐름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금전 흐름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송금 시각, 정산 관련 대화 등은 역할을 구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고 누가 전달받았으며 어떤 경위로 지급됐는지를 시간표와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사기록과 증인 사전진술 자료

기소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할 증거, 검사가 신청할 증인의 사전진술 자료, 증명력 및 방어 주장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은 확인 가능한 사실에 집중합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변호인·피고인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 상대방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범에게 반대신문을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묻는 편이 중요합니다.

  • “피고인이 지시했다고 하는 메시지의 정확한 일시와 대화방은 무엇입니까?”
  • “그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본 것입니까?”
  •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오늘 진술이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진술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검증하기 어렵고, 그 책임이 피고인 측에 없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상황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공판에서 확인할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범과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부인한다”고만 적기보다, 역할 다툼의 큰 틀과 기록 검토 필요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이 자백하면 저도 유죄가 되나요?

공범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 가담 여부와 역할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법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재판을 분리하면 공범은 증인이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분리되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지위를 벗어난 공동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범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을 부인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메시지, 계좌 내역, 시간표 등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이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자료를 삭제·가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범 진술은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변론 분리 여부, 증거의 사용 가능성, 반대신문 방향은 기록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수사기록, 증거 목록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동피고인 사건의 공범 진술 검토, 기록 대조, 변론 분리 신청 및 증거조사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공판을 앞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하시거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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