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첫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 입원 일정이 잡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조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에 전화로 사정만 설명하고 기존 기일을 넘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공판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공판은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과 이후 심리 방향이 정리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예상 기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판기일 변경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TL;DR
-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유와 예상 기간을 적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입원, 해외 체류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만으로 기존 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환장에는 통상 피고인의 이름,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가 기재됩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장소가 적힌 공판기일 변경명령의 송달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소환장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공판 날짜와 시간
병원 진료·입원 일정, 해외 체류 일정 등과 실제로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
단순한 불편인지, 법정 출석이 곤란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인지 정리합니다.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입원 기간, 귀국 예정일, 업무 일정 등을 날짜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
진단서, 입원 관련 자료, 항공 일정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제1회 공판기일은 원칙적으로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기일변경 신청의 마감기한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5조는 기일변경 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만으로는 재판부가 사정과 기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치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기간, 공판기일과의 관계, 진단서 등 첨부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1조는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현재 상태뿐 아니라 치료나 안정이 필요한 기간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입원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판일에 왜 출석이 어려운지와 그 기간이 자료상 드러나는지입니다.
해외 체류 사유는 출국일, 귀국 예정일, 공판기일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권 예약 내역이나 체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언제까지 출석이 어려운지와 귀국 가능 시점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 일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곤란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조정이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과장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흔히 “구인영장이 나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려면 사용하는 영장은 구속영장입니다. 법률상 별도의 ‘구인영장’이라는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 우려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 없이 기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건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이 가능한 사건도 법원의 불출석허가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해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존 기일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기일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만 길게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이면 진단서 등 의료자료, 해외 체류면 일정 자료처럼 사유와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상 기간 역시 “당분간 어렵다”는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 안내만으로 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필요한 사유, 예상 기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 신청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과 치료·안정이 필요한 기간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권은 일정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귀국 예정일, 공판기일과의 관계를 신청서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곧 기일변경 결정은 아니므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기일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변경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 및 재판 진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출할 자료와 신청 내용은 사건의 성격, 사유의 구체성,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소환장과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의 사유 정리, 증빙자료 검토 및 이후 공판 대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