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게시글을 이미 삭제했다면 “삭제했으니 재판에서는 끝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 공판을 앞둔 피고인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삭제 자체보다 삭제 전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짧은 캡처 한 장만 남으면 글 앞뒤의 설명, 근거 링크, 댓글 흐름, 공개 범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본래는 문제 제기나 평가였던 글이 특정 사실을 단정한 표현처럼 보이거나, 공익적 문제 제기의 배경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반면 “무책임하다”, “부당해 보인다”와 같이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가까운 표현은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들었다”, “~인 듯하다”라는 표현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소문,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거나 추측형으로 쓴 표현이라도 글 전체 취지상 특정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보관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원래 형태에 가깝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에는 가능하면 주소창, 계정,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 보관하거나 원본 위에 문구를 덧씌우면 나중에 자료의 원형과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집본이 필요하다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제출용 사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넓은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는 결론만 제시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익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작성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과 관련한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작성 당시 무엇을 확인했고 왜 그렇게 믿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방 목적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글의 내용과 성질,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의혹 제기라도 관계없는 다수가 보는 공간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반복 게시한 경우와,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에게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한 뒤에는 이러한 차이를 보여 줄 원문, 댓글, 공개 범위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삭제 후 새 글을 올려 상대방을 다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문을 퍼 나르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는 임의로 고치거나 새로 만들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 방향은 변호인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시판 운영 기록, 제3자가 보관한 원문,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댓글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증거신청을 늦춰 공판 종결을 지연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목록을 먼저 만들고, 각 자료가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 비방 목적, 작성 당시 믿을 만한 이유 중 어느 쟁점과 관련되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사실만 따로 떼어 해석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와 삭제 전 원문, 이후 대응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록과 다른 설명을 만들기보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 캡처에는 앞뒤 문맥, 댓글, 링크, 공개 범위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기, 이메일 알림, 게시 알림, 다른 사람이 보관한 화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원문 맥락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은 게시물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읽혔는지, 누가 어느 범위에서 열람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자료를 보존한 뒤 쟁점별로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과문 내용과 작성 경위는 사건 전체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성급히 문안을 정하기보다 공소장 내용, 기존 게시물, 보유 자료를 함께 살핀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삭제된 게시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게시물의 구체적 문구,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보유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기 전에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한 공판 전 증거 정리와 의견서 준비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삭제 전 자료와 작성 경위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해 현재 남아 있는 증거와 보전이 필요한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