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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10.07

만 14세 전 폭행, 경찰 연락 받은 부모가 먼저 볼 기준

촉법소년 만14세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형사절차 미성년자경찰조사

자녀가 친구와 다툰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만 14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경찰 출석일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특히 만 14세 생일 전후로 일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행위일과 생년월일을 하루 단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인지, 조사받는 날 만 14세인지보다 그날 자녀가 몇 세였는지가 절차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TL;DR

  • 형사책임 연령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만 14세 생일 전의 행위라면, 생일 후 조사를 받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두 날짜

부모님이 우선 정리할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폭행 또는 상해가 있었다고 하는 정확한 행위일
  2. 자녀의 만 14세 생일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4세 생일 전날 친구를 밀쳤고, 몇 주 뒤 생일이 지난 상태에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현재 나이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조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일이 만 14세 생일 전이라면, 조사일이 생일 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이 여러 날에 걸쳐 있었거나 서로 다른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의 날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날짜를 단정하기보다 경찰이 안내한 사건 일시와 자녀의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 연령대의 자녀가 폭행·상해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서장이 사건기록, 관계 서류,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방식으로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가면 소년조사관이 행위 내용뿐 아니라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 등을 기초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는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복지시설·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문제가 된 행위 당시 이미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소년법과 형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나이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 자녀가 만 15세라고 하더라도, 문제 된 행위가 만 14세 생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절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유의할 점

현재 나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생일이 지났으니 형사사건일 것”이라고 단정하면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위일, 생년월일, 경찰이 안내한 혐의 내용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가볍게 보지 않기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조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대상이 되는 날짜와 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 절차를 구분하기

학교 내 다툼이 문제 되었다는 사실과 경찰 연락 이후 진행되는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아니라, 행위 당시 연령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일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문제가 된 행위가 만 14세 생일 전이었다면, 조사일이 생일 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나요?

경찰의 연락이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사건기록 등을 관할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3.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둔 조치입니다.

Q4. 부모에게도 경찰 연락이 오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조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 14세 전후의 사건은 행위일, 생년월일,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날짜에 걸친 다툼이나 별도의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이 통지한 사건 내용과 날짜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폭행·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 당시 연령, 경찰 연락 내용, 소년보호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절차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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