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부모님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도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결정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기보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 항고기간, 항고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부가처분 결정,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본인인 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입니다. 항고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합니다.
다만 항고는 단순히 처분이 아쉽거나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판단 내용과 소년법이 정한 항고 사유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심리나 결정 과정에서 법령상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보조인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와 보호처분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중대한 사실오인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을 중요하게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결정문, 조사 내용, 자녀가 인정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막연한 부인보다는 날짜, 대화 내용, 학교 확인 자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
처분이 단지 아쉽다는 수준을 넘어, 사건 내용과 자녀의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결정문이 보호환경, 학교생활, 상담 또는 생활관리 상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면 해당 부분과 관련된 현재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문언만으로는 기간의 정확한 계산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심판규칙은 보호처분 등을 결정할 때 소년부 판사가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문과 법원에서 받은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기간 안내와 결정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는 만큼, 결정문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년심판규칙상 항고장을 낼 때에는 항고 이유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긴 사연을 작성하기보다, 결정문에 적힌 판단을 기준으로 항고 사유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이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의 보호 상황을 언급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자료가 결정문 속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은 심리개시 결정 후에는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만으로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항고기간 안에 항고장을 기관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항고한 것으로 봅니다.
네. 보호자는 사건본인과 별도로 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의사와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는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항고 사유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기준으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 결정 이유, 인정된 사실관계, 항고기간, 항고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과 관련한 법원 안내는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조인은 심리개시 결정 후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는 결정문 내용, 심리 경과, 기록과 자료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적힌 이유와 법원의 항고 안내를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 이후 결정문과 항고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항고 사유와 준비 자료를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