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10.04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소장 부본 받은 뒤 7일 판단 기준

국민참여재판신청 공소장부본송달 형사재판7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합니까’라는 안내를 보면, 단순히 재판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여부는 공소사실 중 무엇을 다투는지, 공범이나 증인 진술이 사건에서 어떤 비중을 갖는지, 배제결정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내문을 받은 직후 기한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 대상사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여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가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 사건이 대상사건인가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를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 및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는 관련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함께 기소된 공범의 유무, 병합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사건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희망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7일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고 제출하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공소장 부본과 법원 안내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검토하고 희망 여부를 정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희망 여부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서면을 소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발송 또는 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7일 안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09년 10월 23일자 2009모1032 결정에서,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7일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판 준비가 진행된 뒤에는 희망 여부를 바꾸지 못하는 시점이 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송달 직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전 살펴볼 사항

1. 공소사실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다툼의 핵심이 사실관계인지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관여 여부, 특정 진술의 신빙성, 공범 진술 사이의 차이 등이 핵심이라면 해당 쟁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공범과 증인 진술의 구조

공범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 진술이 누구와 관련되는지,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진술과 자료를 어떤 쟁점에 따라 정리할 것인지는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쟁점인 사건이라면, 법에서 정한 배제결정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의 안전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곤란한 경우
  •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배제결정이나 지방법원 지원 사건의 회부결정이 있은 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뒤 또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기존의 희망·불희망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청한 뒤 나중에 바꾸자”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체크리스트

  1.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3. 공범 유무와 증인 진술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합니다.
  4.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서면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5. 배제결정 가능성과 희망 여부 변경 가능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면 반드시 열리나요?

아닙니다. 대상사건이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범 일부의 불희망으로 진행이 곤란한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Q2.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을 놓쳤습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7일 안에 희망 여부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우편으로 보내면 법원에 7일 안에 도착해야 하나요?

희망 여부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희망 여부 서면을 소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한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대상사건 해당 여부, 희망 여부 변경 가능 시점, 배제결정 가능성은 공소장 내용과 병합 여부, 공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과 법원 안내문을 기준으로 현재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소장 검토 및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기한 내에 절차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하시거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방문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