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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10.08

딥페이크 기소 후 첫 재판 전 포렌식 증거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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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에 ‘영상 파일 발견’, ‘대화 내용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첫 공판에서 바로 증거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자료가 어느 기기에서 추출되었는지, 원본과 출력물이 같은지, 대화가 실제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이나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하면 중요한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TL;DR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첫 공판 전 공소장, 증거목록, 포렌식 보고서, 파일 및 대화기록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작성 경위,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기 전에 성급히 동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할 혐의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편집·합성·가공에 관한 것인지, 반포등에 관한 것인지, 또는 두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언급되더라도 검사가 입증하려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공판 전 확인 순서

1.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 계정, 파일명, 대화 상대방 등을 표시한 뒤 증거목록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된다면 대화 캡처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어떤 기기 또는 계정 자료에서 확인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포렌식 보고서의 내용과 제출 자료를 구분합니다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고서에 특정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파일의 작성·저장·전송 경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파일의 이름, 확장자, 저장 위치는 무엇인지
  • 원본 기기 자료인지, 복제본이나 출력물인지
  • 추출·이미징 과정과 파일 목록이 보고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 파일 관련 시간 정보와 대화 또는 전송 관련 자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 계정 사용 관계나 대화 흐름을 확인할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는지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 즉 원본과 출력물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해시값 비교, 압수·봉인·이미징 과정 참여자의 증언, 원본과 출력물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해시값은 파일 내용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는 확인값입니다.

3. 대화 캡처는 전후 맥락까지 살펴봅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부 문장만 캡처되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의미는 참여자 표시, 작성 시점, 앞뒤 메시지, 첨부파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자정보나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성립의 진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대화가 실제 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대화 캡처를 볼 때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참여자와 계정 표시
  • 날짜와 시간
  • 앞뒤 대화 내용
  • 첨부파일 또는 링크의 연결 여부
  • 캡처 자료와 포렌식 자료의 관계

4. 필요한 자료는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기소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목록,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증인 관련 서면·사전진술, 그 증명력 관련 자료 및 방어 주장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녹음·영상,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를 담은 특수매체도 열람·등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등사 또는 서면 교부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후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증거동의 전에는 동의 대상부터 특정합니다

증거동의는 검사가 낸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공판에서 포괄적으로 동의하기보다, 파일 자체인지, 포렌식 보고서인지, 대화 출력물인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열람·등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동의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처음 동의한 자료의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검사가 어떤 파일을 증거로 신청했는지, 파일과 포렌식 보고서·대화 캡처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열람 방식과 범위는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포렌식 보고서에 제 계정명이 있으면 사용 사실이 확정되나요?

계정명 표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사용 관계, 기기 자료, 대화 흐름, 파일 관련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가족에게 증거 사본을 보여줘도 되나요?

열람·등사받은 증거자료 사본은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의 공유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첫 공판에서 이미 증거동의를 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에 동의했는지와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디지털 증거는 파일, 출력물, 포렌식 보고서, 대화기록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열람·등사 자료는 공유 제한이 있으므로, 자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하기 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기소 후 첫 공판 전 디지털 증거를 확인할 때 참고할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소장 내용과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기소 후 공판 준비 과정에서 공소장과 증거목록 검토, 열람·등사 범위 확인, 포렌식 자료 및 대화기록의 작성 경위와 동일성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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