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SNS, 메신저, AI 이미지 앱 계정을 탈퇴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이 어느 기기에서 언제 접속됐는지, 누가 게시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지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했거나 계정 명의자와 실제 게시자가 다르다고 설명해야 한다면, 성급한 탈퇴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훼손 없이 보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반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적으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편집이 문제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저장했는지, 누가 계정에 접속했는지, 누가 게시하거나 전달했는지 등을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게시·전달 경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계정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작과 게시가 모두 본인의 행위로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정 프로필, 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계정 생성 안내 메일, 비밀번호 변경 및 복구 알림을 보존합니다. 캡처할 때에는 일부 화면만 남기기보다 계정 식별 정보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기기에서 복구 또는 비밀번호 변경 알림이 왔다면, 해당 알림의 앞뒤 내용도 함께 보존해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로그인 활동’, ‘접속 기기’, ‘보안 활동’ 메뉴에서 확인되는 접속 일시, 기기 종류, 접속 위치, 로그인 방법 등을 보존합니다. 사용 중인 휴대전화·태블릿·PC의 기기명과 운영체제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가 포함됩니다.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기록과 기기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 계정, 가족 기기, 공용 PC 또는 여러 사람이 로그인한 태블릿이 있었다면 누가 어느 기기에서 계정을 사용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편집자 등 게시 권한이 구분되는 서비스라면 권한 설정 화면도 보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로그인된 기기 목록과 실제 사용 경위를 사실에 따라 정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의 링크, 게시 시각 등 확인 가능한 정보와 함께 전후 메신저 대화도 보존합니다. 누가 파일을 보냈는지, 게시를 요청했는지, 삭제를 요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특정 문장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상대방 계정, 날짜,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I 이미지 앱을 사용했다면 계정명, 작업 목록, 생성·업로드 내역, 결제·구독 내역, 로그인 알림 등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둘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4조의2 위반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료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접속 시각이나 기기 사용 경위를 두고 “제가 했을 겁니다” 또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직접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 빠진 전제, 지나치게 단정적인 문장이 있다면 이의나 의견을 밝혀 조서에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저장·전송·게시 중 어느 행위에 관한 진술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는 계정 사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인 이력은 계정 접속과 기기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제작·게시 여부가 모두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 맥락과 계정 권한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접속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 로그인 이력, 등록 기기, 복구 수단, 알림 화면을 먼저 보존하고 비밀번호 변경 시각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구의 내용과 조사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추측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딥페이크 관련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 보존과 조사 대응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료를 삭제·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계정 사용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첫 경찰조사 전 계정 자료의 보존 범위, 진술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