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것을 한 번 전달했을 뿐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전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파일과 텔레그램 대화를 바로 지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전달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과 함께, 어떤 순서로 파일을 받아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만 강조하다가 전송 경위를 보여 줄 기록까지 없애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근거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규율합니다.
문제는 제작 행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등’은 널리 퍼뜨리는 행위 등을 포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반포등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 취득·반포등 경위, 영상 내용, 대상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영상물 전달 사건에서도 파일을 받은 경위와 전송 전후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파일이 올라온 화면만 따로 보관하면 맥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파일 수신 전후 대화와 날짜·시간 표시가 이어지도록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방에서 받은 것”이라는 설명, 파일의 진위에 관한 대화, 전달 요청의 내용은 전송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여러 대화방의 내용을 즉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면 기록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간순 메모를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① 10월 3일 오후 9시경 A가 단체방에 파일 게시
②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해당 파일 열람 또는 다운로드
③ 오후 9시 15분경 B와의 1:1 대화에서 파일 전송
④ 전송 당시 A와 B의 설명 및 이에 대한 답변
중요한 것은 기억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은 실제 기록과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나는 내용을 구분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일만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에도 전송 경위와 대화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나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의 대화·전송기록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타인의 형사사건’에 포함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계정 탈퇴, 대화방 나가기, 메시지 삭제,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 현재 자료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인 줄 알았는지”, “상대방의 재전송 가능성을 알았는지”는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제14조의2 사건에서 이러한 인식 정도를 직접 판단한 구체적인 대법원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단정적인 설명을 외우기보다, 당시 대화와 실제 화면에 맞춰 본인의 인식과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열람하거나 낭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는 조서에 추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파일 보관 자체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경찰 연락 직후 임의로 삭제하면 전송 경위와 대화 맥락을 설명할 자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보존 문제는 전체 대화와 기기 상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방 나가기나 계정 탈퇴는 수신·전달 경로를 확인할 기회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관련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는 행동이라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대화 뒤에 요청했는지와 실제 전송기록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요청 메시지와 전송 전후 대화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짧게 진술하면 중요한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선의로 파일이나 대화를 정리하다가 필요한 기록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가족도 계정·대화·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허위영상물 전달 혐의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파일 내용, 대상자 특정 가능성, 대화 내용, 전송 경위, 관련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대응이나 자료 보존·삭제 문제는 개별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경찰조사를 앞둔 분과 가족을 위해 대화 원본, 파일 수신 경위, 전송 흐름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조사 준비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