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건네라는 요구와 함께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 사진, 위치정보 등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가족 대화, 개인 사진, 업무 자료 등도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제공 여부만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휴대전화 확보의 근거가 영장인지 임의제출인지, 전자정보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신체 및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영장을 받았다면 비밀번호 제공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게시글이 문제 된 사건인데 수사 범위가 수년치 사진, 모든 메신저 대화, 전체 클라우드 자료까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영장 기재 내용과 실제 탐색 범위가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어떤 정보를 탐색·복제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제출은 제출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이 인정되려면 제출자가 다음과 같은 점을 알고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빨리 끝내려면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는 요구만으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을 검토한다면 어느 혐의와 관련된 어느 범위의 전자정보를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제공하지 않을 때 직접적인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글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제공 여부만 답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그 방식으로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항상 당연한 절차는 아닙니다. 기기 자체의 압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필요성과 이후 탐색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저장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한정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별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전체를 제출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보다,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관련한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고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임의제출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이동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목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후 준항고 등 권리행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사본을 확보하는 등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공소제기 전에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은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부는 압수물을 돌려받는 것이고, 가환부는 사건 진행 중 임시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응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가능성은 압수된 기기와 전자정보의 상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장과 압수목록은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도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최소한의 증명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됩니다.
비밀번호 제공 의무나 거부 시 직접 제재에 대해서는 이번 글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영장인지 임의제출인지, 전자정보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과정에서 확인할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영장 기재 내용, 제출 경위, 수사 단계, 전자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영장, 압수목록, 제출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임의제출,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절차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