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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8.24

형사재판 증인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 증인회유 오해 없이 사실확인서·증인신문 신청하는 법

형사재판 증인 연락 증인회유 처벌 증인신문 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기존 진술과 다른 말을 할까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나 가족이 먼저 연락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선의에서 시작됐더라도, 상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고,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다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지 않으려면, 직접 설득하기보다 적법한 증거 절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L;DR
증인 연락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 진술·출석 회피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작성자 확인과 반대신문 기회가 중요하므로, 핵심 사실은 증인신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한 연락과 회유·압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게 말해 달라”,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달라”, “법원에는 나오지 말아 달라”는 식의 요청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교사라고 하는데,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고, 위조·변조하거나,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직접 진술·증언하기 전, 허위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이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위 내용 작성을 요구하거나 이를 재판에서 활용하려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서의 신빙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인 확보는 ‘무엇을 증명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증인신청이나 사실확인서 제출을 검토할 때는 먼저 해당 증인이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특정 일시·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
  • CCTV, 메시지, 금전거래 등 다른 자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
  • 수사기록의 내용과 다른 직접 경험 사실이 있는지

“억울함을 알아 줄 사람”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그 사실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결론이나 표현을 요구하기보다 법정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 작성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가족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경제적 지원·관계 단절·불이익 등을 언급하면 상대방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증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실확인서는 제출보다 ‘증거 사용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는 제출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해당 문서를 실제로 작성했다는 점을 진술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문서가 정말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또는 “내용이 다르다”고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이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에는 법률적인 평가나 과장된 표현보다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는 편이 좋습니다.

  • 작성 일자와 작성자 표시
  • 경험한 일시·장소·대상
  •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직접 본 사실과 추측·전해 들은 말을 구분한 내용

핵심 사실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문서 한 장으로 충분한지,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진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핵심 증인은 증인신문과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서류·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 선서한 뒤 질문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법정에서 법정 방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인신문과 선서 없이 들은 진술이나 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식 면담이나 통화 녹음만으로 법정 증언을 대신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신청을 고의로 늦춰 공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사라질 우려가 있거나 기억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피고인·피의자·변호인은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위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차 불출석 시 7일 이내의 감치 결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으로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인에게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전화 자체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 내용, 횟수, 관계, 요구한 사항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요구, 법원 출석 회피 요청, 대가 제시는 피해야 합니다.

Q2. 가족이 대신 사실확인서를 받아 와도 되나요?

가족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서가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문서의 성립을 확인해야 할 수 있고, 작성 경위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3.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끝인가요?

핵심 증인이라면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처벌 위험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4.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항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성자 확인과 반대신문 기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핵심 쟁점이라면 증인신문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형사재판에서 증인 확보는 많은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적법한 방식으로 법정에 전달하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증인에게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 목적, 전달할 내용, 문서 작성 필요성, 증인신문 가능성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증인 필요성, 사실확인서의 증거 활용 가능성,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연락하기 전이라면 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 02-6263-9093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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