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인정합니다”라고 답했지만, 공소장과 기록을 다시 확인한 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전부 부인했으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대목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공판 중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정과 부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왜 바꾸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정 여부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백 사건을 간명하게 심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하거나, 구체적 검토 없이 “전부 부인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쟁점 정리를 위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거조사 전 검사와 변호인에게 주장 및 입증계획을 밝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으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시간·장소·대화 내용·행위 경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이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그 의도나 의미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형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과 양형사유는 구별하여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행위는 전면 부인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반성을 반복하는 경우처럼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표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입장과 그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백을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 또는 불리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의 종전 진술 내용과 경과, 번복의 동기·이유·경위, 새 진술의 납득 가능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자백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 외에 직접증거나 정황증거 등 보강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동의란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법원이 그 진정성을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해당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대법원은 증거동의를 해당 증거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고,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거동의한 경우에도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즉시 이의하지 않았다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하지 않는 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다시 검토한다면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서류·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동의 철회는 단순히 절차를 늦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내용과 작성 경위, 신빙성을 실제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인정·부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 경찰·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고, 달라진 부분에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목록에서 동의할 자료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의견 진술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기회가 있으므로, 기일 직전에 입장을 바꾸기보다 일관된 설명 구조를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입장을 다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번복 이유, 달라진 진술의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증거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했는지, 동의 직후 이의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번복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번복 경위, 진술의 납득 가능성, 객관적 뒷받침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 양형사유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대응은 공소장 내용, 기존 진술, 증거동의 여부, 증거조사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기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판 진행 상황, 기존 진술, 증거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방향과 쟁점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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