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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8.24

압수수색 대응: 가족·회사 직원이 현장에서 영장 범위와 압수목록을 남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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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갑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수사관이 찾아와 휴대전화, 노트북, 서류 등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차분히 확인하고, 압수된 물건과 수색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영장 문구와 압수목록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TL;DR
영장을 제시받으면 죄명,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발부일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물건이 압수되면 구체적인 압수목록을 받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집행과 구별되므로, 제출 대상과 경위를 분명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먼저 확인할 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피고인의 성명과 죄명
  • 압수할 물건
  •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 발부일과 유효기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장소와 현재 집행 장소가 일치하는지,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수색이라면 영장에 특정 호실이나 사무공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대상인 경우에는 기기 자체뿐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사본도 교부됩니다. 사본을 받았다면 영장 문구와 발부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중에는 범위 확인과 기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1. 영장 기재 장소와 실제 집행 장소
    자택, 사무실, 창고, 차량 등 현재 수색하는 장소가 영장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압수 대상 물건의 구체적 내용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서류 등 실제 가져가는 물건을 확인합니다. 기기라면 기종, 색상, 외관 등 구별 가능한 정보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3. 전자정보 관련 영장 문구
    기기 자체가 대상인지, 저장된 파일·사진·메신저 등 전자정보까지 대상인지 영장 표현을 살펴봅니다.

  4. 집행 경위와 참여자
    집행 시작·종료 시각, 현장에 있던 사람, 수사기관이 안내한 내용을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나 관리인이 있는 건물 등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택이나 회사에서 집행이 이뤄졌다면 당시 누가 참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목록 교부와 수색 결과 증명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어떤 경위로 압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압수목록에 압수 경위와 압수물 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압수 즉시 또는 신속하게 교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목록을 받을 때에는 실제 가져간 물건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1점’, ‘서류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확인한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별도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수색은 했지만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없더라도 수색 결과를 확인할 문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요청과 임의제출의 차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물건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출을 의미하므로, 영장 집행에 따른 압수인지 별도의 임의제출 요청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다른 물건의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제출을 요청하는 근거와 대상 물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임의제출이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질 경우, 그 임의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장을 제시받으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실제 집행 장소와 영장 기재 장소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휴대전화가 영장에 적혀 있으면 안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만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수한 물건이 있다면 목록은 교부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물건, 날짜, 장소,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수색했지만 가져간 물건이 없다면 별도 문서가 있나요?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색 결과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압수·수색 대응은 영장 문구, 실제 집행 경위, 압수물의 종류와 전자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 사본, 압수목록, 수색 결과 증명서, 현장 메모는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압수목록 및 이후 대응 기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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