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현금 수거·전달 역할로 기소된 뒤 공소장이나 검찰 의견에서 큰 금액의 추징이 언급되면, “내 손을 거친 돈 전부를 내야 하는 것인가”라는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전달한 현금은 크지만, 본인이 받은 대가는 건별 수수료뿐이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무죄에 관한 방어와 별도로,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기보다, 계좌 흐름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전달금과 수수료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금전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몰수 대상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범행과 관련해 얻은 범행 보수, 즉 수수료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다만 전달책이 취급한 전체 현금이 곧바로 개인의 실제 이익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 전달 지시 내용, 자금의 이동 경로, 수수료 약정과 지급 방식 등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하급심은 실제 수수료가 적어도 0.3%~0.4%였다고 볼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0.3%를 적용해 추징액을 산정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판단이므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취급액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서 인정된 수수료율과 실제 보수를 중심으로 추징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그대로 여러 장 제출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자금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일자 | 입금액 | 출금·송금액 | 차액 | 관련 대화·지시 |
|---|---|---|---|---|
| ○월 ○일 | 500만 원 | 498만 원 | 2만 원 | 전달 지시 메시지 |
이때 차액을 곧바로 수수료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인출 시각과 이후 전달 관련 대화의 시각도 함께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은 자금의 수령·전달 및 실제 귀속액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관련 사건에서는 검사가 금융거래 내용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제시하는 거래 흐름과 피고인 측 정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당 얼마”, “수고비”, “나머지는 전달”과 같이 수수료 구조를 보여주는 대화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문장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녹음, 진술이 기재된 자료는 내용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즉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 내용을 담은 서면·전자자료의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이 유리하더라도 출처와 생성 경위를 불명확하게 만들거나 편집본만 제출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계좌에 직접적인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약정 메시지, 지급 지시, 현금 인출·전달 시점, 수령 관련 통화나 메모 등 서로 연결되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생활비 지출을 근거 없이 수수료 사용처라고 설명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은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전달한 전체 금액을 부인하려고 계좌내역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원형이 훼손되면 수수료에 관한 주장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0.3%~0.4% 사례는 특정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실제 약정, 지급 내역, 전달 횟수, 역할 등에 관한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유무죄 다툼과 추징 다툼을 섞어 정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에 관한 입장과 별도로,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 대상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취득액에 관한 자료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죄명, 공소사실, 자금 흐름, 실제 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상 범행 보수인 수수료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취급액과 실제 수수료를 구분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 약정 대화, 지급 지시, 현금 인출·전달 시점, 통화나 메모 등 시간 흐름이 맞물리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공소사실이나 자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면, 입금 경위와 이후 사용 또는 전달 경위를 객관적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작성자와 일시, 원본 존재 여부, 다른 거래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전자자료는 별도로 증거능력 요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추징 문제는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급히 정리하기보다 수사기록과 계좌 흐름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실제 수수료와 전달금을 구분하는 자료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02-6263-9093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이 글은 범죄수익 관련 추징 문제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징 범위와 제출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공소사실, 수사기록, 자금 흐름, 증거의 내용과 증거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