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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7.02

"헤어진 연인이 선물·데이트 비용 돌려달라며 사기·공갈 고소?" 연인 간 증여와 대여를 가르는 입증 증거와 첫 조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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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다 내놔."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은 온데간데없고, 이별 후 남보다 못한 사이로 돌변하는 연인들이 많습니다. 연인 관계가 정리된 후, 한때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썼던 데이트 비용, 고가의 선물, 혹은 어려운 시기에 보태준 생활비나 사업 자금 등을 두고 "사실은 빌려준 돈이었다"며 사기나 공갈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온몸이 떨리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첫 경찰 조사에서 꼬투리를 잡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사기 또는 공갈죄 고소장을 받고 첫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 민사상 '증여'와 '대여'를 가르는 법적 기준과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 의도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할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3줄 요약 (TL;DR)

  1. 연인 사이에 오간 데이트 비용, 선물, 생활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속임수)'와 '편취 고의(처음부터 떼먹을 생각)'가 입증되어야 하며, 공갈죄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3.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연인 관계 당시의 대화 맥락을 확보하여 논리적인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적 본질: '대여'와 '증여'의 경계선

상대방이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돈들은 전부 빌려준 대여금인데 갚지 않고 잠적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했더라도,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핵심은 그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 민사상 대여 (소비대차, 민법 제598조): 장래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금전 등을 건네는 계약입니다.
  • 민사상 증여 (민법 제554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중요한 점은, "금전 거래가 대여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관계 유지나 호의를 위해 무상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명확한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없다면, 데이트 비용·기념일 선물·생활비 지원 등은 '증여'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지배적인 태도입니다. 이별 후 배신감에 무작정 사기나 공갈이라는 죄명을 붙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민사 분쟁을 형사화하여 압박하려는 수법에 불과합니다.

2. 사기죄 고소 대응: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의 철저한 차단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건네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을 '편취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사기 고소는 대개 다음 두 가지 쟁점으로 좁혀집니다.

① "용도를 속이고 받아 갔다"는 주장 (용도 사기)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는 유형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금전의 용도를 속였고, 진짜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방어 전략: 돈을 지원받을 당시 본인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소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요즘 채무 독촉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도와줘"라고 명확히 말하고 도움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

"피고소인은 직업도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나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실무 방어 전략: 상대방 역시 본인의 경제적 사정(무직 상태, 기존 채무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형편을 다 알면서도 순수한 애정과 자발적 호의로 돈을 건넸다면, 사후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갈죄 고소 대응: 이별 과정의 다툼이 '공갈'이 되지 않는 법리적 방어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언사를 나누다가 공갈죄(형법 제350조)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안 주면 네 직장 동료들한테 바람피운 사실 다 폭로하겠다", "부모님 찾아가서 다 뒤엎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의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해악의 고지(협박)'를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구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무 방어 전략: 첫째, 불법하게 재산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 중 지출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단발적 실랑이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 돈을 송금하는 등 재산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공갈 기수(범행이 완성된 상태)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4.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실행해야 할 3단계 실무 지침

준비 없이 무작정 출석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다음 3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상대방의 패를 읽는 법)

수사관의 출석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하고자 하니 일정을 일주일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곧바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거래를 근거로 기망행위를 주장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단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의 '맥락' 복원 (최고의 방패 확보)

단순한 이체 내역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돈이 오고 간 당시의 대화 내용입니다.

  • "자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이거 보태줄게, 걱정하지 마."
  • "갚을 생각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써."
  • "이건 우리 여행 경비로 내가 내는 거야."

상대방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인 의사로 돈을 보냈음을 보여주는 대화 맥락을 꼼꼼하게 캡처하여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불리한 이체 내역만 제출한 고소인의 주장을 한 번에 무력화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3단계: 감정을 배제한 '진술 포지셔닝' 설정

조사실에서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도덕적 비난만 늘어놓는 것은 수사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연인 간 자발적 증여와 합의하에 소비된 내역을, 이별 후 감정적 보복 목적으로 형사화하려는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임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진술 포지션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걸러지는 추세이므로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차용증은 없지만, 헤어진 후 전 연인의 "빌려준 돈 언제 줄 거냐"는 독촉 카톡에 얼떨결에 "나중에 해결할게"라고 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이별 후 마찰을 피하거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모호하게 "해결하겠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돈을 교부받을 당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사후적 태도가 아닌 '돈이 건네지던 당시의 실질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사귀는 동안 상대방 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결제에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무단으로 카드를 훔쳐 썼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인 시절 상대방이 카드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알림이 상대방에게 전송되었음에도 오랫동안 이의가 없었던 정황, 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함께 소비했거나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시한 대화 내역 등을 적극 제출하십시오. '동의하에 공동 소비한 내역'임을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3. 이별 과정에서 "내가 사준 명품백 안 돌려주면 너 회사에 바람피운 거 다 소문낸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생활 유포를 언급하며 금품 반환을 요구한 것은 협박 또는 공갈미수 혐의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발성 실랑이에 그쳤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공갈 기수(범행 완성)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증여한 물건을 돌려받으려 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불송치)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정 연기는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관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와 변호인 선임,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 출석 일정을 1~2주가량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연락하면 대부분 원만하게 조율됩니다.


[주의 및 면책 고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가능한 증거의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 및 수사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간의 금전 분쟁은 사소한 대화 맥락 하나로 송치 여부가 갈리므로,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금전 분쟁,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합니다

한때 가장 소중했던 사람과의 이별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억울하게 형사 고소까지 당해 범죄자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자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에 이를 '감정 보복성 기획 고소'임을 명확히 논증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사기·공갈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화 맥락 분석과 계좌 흐름 소명을 통해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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