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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6.18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맞고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상해죄'? 정당방위와 소극적 저항 입증하는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쌍방폭행 정당방위 데이트폭력 맞고소 과잉방위 상해죄 소극적 저항 입증 법률사무소 완봉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맞고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상해죄'? 정당방위와 소극적 저항 입증하는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도중,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상대를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다가 가해자 몸에 긁힌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가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손가락을 꺾거나 깨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였던 내가 졸지에 '상해죄 피의자'가 되는 상황. 최근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형사 책임을 낮추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기 위해 사소한 흔적(손톱 긁힘, 멍 등)을 빌미로 맞고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방적인 폭력 상황에서 생존과 탈출을 위해 취한 방어 행동이 왜 법률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조사 전 피해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합의 강요 목적의 맞고소: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사소한 방어 흔적(손톱 긁힘 등)으로 상해죄 맞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소극적 저항의 입증: 체격·성별 차이를 고려해 피해자의 행위가 단순 공격이 아닌 생존과 탈출을 위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소명하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황적 맥락 증명: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CCTV 영상을 시간 단위로 분석하고, 가해자의 폭언과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담긴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완벽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1. 왜 가해자들은 '전치 2주 진단서'로 맞고소를 할까요?

실무적으로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 합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쌍방 과실 프레임을 씌워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양측의 상처'를 기준으로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특히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는 통증만 호소해도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가해자는 미미한 긁힘이나 멍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상해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몰아세웁니다.

이때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 주도록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당황하여 합의해 주거나, 조사 중에 "저도 흥분해서 때렸어요"와 같은 잘못된 진술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법률적 핵심 쟁점: 정당방위·정당행위, 그리고 '소극적 저항'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으려면 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외관상 범죄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①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쌍방 싸움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소극적 저항)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닌 '소극적 방어'를 한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예시: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남성의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여성 사건에서, 법원은 체격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취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격·성별 차이라는 '상황적 맥락'

가해자가 문을 가로막고 가두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 때,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상대 얼굴을 밀쳐 손톱 긁힘을 내거나 손목을 깨무는 행위는 '공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 시도'입니다. 법원은 성별·체격 차이, 과거 폭력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3. 경찰조사 전, 피해 진술서 작성 단계 실전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이자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이 시기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쌍방 싸움'이 아닌 '일방적 폭행과 그에 따른 방어'로 인식하도록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략 ①: CCTV 영상의 시간대별 분석과 상황 재구성

현장 근처의 CCTV, 차량 블랙박스, 홈카메라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세요.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이 시간대별 행동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00:01:20 - 가해자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음 (선제 공격 및 감금 상태 발생)
  • 00:01:35 -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가해자 가슴을 밀어내려 시도함 (도망치기 위한 회피 행동)
  • 00:01:42 - 가해자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림 (중대한 신체 침해 상황)
  • 00:01:45 - 피해자가 가해자 팔을 손톱으로 긁음 (머리채가 잡혀 목이 꺾인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

가해자의 선제적·지속적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 ②: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의 맥락 입증

  • 통화·녹음 파일: 피해자가 "비켜라",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음성은 소극적 태도를 입증하고, 가해자의 고함·욕설·물건 부수는 소리는 침해의 급박성을 증명합니다.
  • 사건 직후 메시지: 가해자가 "내가 흥분해서 미안하다", "네가 도망가려 해서 잡은 거다"라고 보낸 메시지는 가해자가 선제 공격을 했고 피해자는 탈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전략 ③: 진술서 작성 시 단어 선택

무심코 쓴 단어 하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표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같이 밀쳤어요", "분해서 때렸습니다" 등 감정적 보복이나 쌍방 다툼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 권장하는 표현: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어냈습니다", "숨이 막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잡고 있던 손을 떼어내기 위해 힘을 썼을 뿐입니다" 등 방어와 탈출의 목적성을 명확히 담은 표현

4. 자주 하는 질문 (Q&A)

Q1.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가 있고 저는 상처가 없는데, 제가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단순 찰과상 수준이고, 피해자의 탈출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저항의 결과임이 증명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유무보다 '그 상처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Q2. 가해자가 맞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자기 고소도 취하해 달라고 합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섣불리 합의해 주면 가해자는 공소기각으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상해죄 피의자로 남아 홀로 처벌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Q3. 경찰관이 "어쨌든 쌍방 몸싸움이니 합의하고 종결하자"고 회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해결 방식이라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수사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일방적인 폭행 상황과 탈출을 위한 방어 행동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변호사 대동 하에 조사받겠다고 의사를 밝히세요.

Q4.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3항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극도의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방어 행위라면,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및 주의사항

일방적인 폭력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결과가 '상해죄 피의자'라는 굴레로 돌아왔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눈에 보이는 상처의 결과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의 성별·체격 차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환경적 공포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소명한다면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남긴 진술서 한 장, 진술 한 마디는 추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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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맞고소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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