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5년째 근무 중인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3개월 전 개인 트레이닝(PT) 수업을 받던 회원 B씨가 스쿼트 운동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더니, 결국 '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회원 가입 당시 계약서에 서명받은 '강습 중 발생하는 부상 및 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는 면책 동의서 조항이 떠올라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면책 동의서가 있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개이므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회원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있는데 왜 트레이너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자칫하면 전과가 남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체육관,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등에서 흔히 작성하는 '부상 발생 시 본인 책임' 동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참작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 책임의 영역입니다. 당사자 간의 사적인 약정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트레이너가 지도 중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면책 동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책 조항을 믿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란?
직업적 업무(트레이너의 지도 행위 등) 수행 중 필요한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과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치상)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트레이너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체육시설 지도자는 회원의 연령, 체형, 과거 병력, 운동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트레이너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회원의 신체 상태에 맞춰 합리적인 강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당한 지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이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디스크 파열과 같은 척추 질환은 단 한 번의 강습으로 갑자기 발생하기보다, 평소 퇴행성 변화나 기존 증상이 운동 자극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원의 부상이 잘못된 지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왕증(旣往症,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 때문인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일 수행한 운동 프로그램이 회원의 평소 운동 능력에 비해 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원이 부상을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진단을 받은 시점 사이의 공백, 그리고 부상 직후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보 자료 | 입증 목적 |
|---|---|
| 최초 회원 상담 문진표 | 평소 건강 상태 및 통증 유무 확인 |
|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전체 | 평소 컨디션 피드백, 부상 직후 대화 분석 |
| 수업 일지 및 트레이닝 차트 | 운동 강도의 단계적 증가 및 적절성 증명 |
| 수업 당일 센터 CCTV 영상 | 밀착 보조 여부, 부상 직후 회원 보행 상태 확인 |
| 강습 촬영 동영상 | 자세 지도와 안전 조치 이행을 시각적으로 증명 |
Q1. 회원이 아프다고 할 때 바로 운동을 멈췄는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통증 호소 즉시 운동을 중단시키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했다면, 트레이너로서 안전 배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도 제기될 수 있나요?
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회원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트레이너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Q3. 헬스장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원할 뿐, 트레이너 개인의 형사 책임(전과 기록) 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위해 본인 과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는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도 신문을 받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동석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실하게 회원의 건강을 돌보던 중 갑작스러운 부상 사고로 전과자 위기에 처하는 트레이너 사례가 2026년 현재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다쳐서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거나, "면책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방치하는 것 모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업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방어선과 증거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 안내 말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포함한 체육 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장 접수 단계에 계신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