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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6.27

술에 취해 기억 안 나는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가르는 무죄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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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 안 나는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가르는 무죄 변론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젯밤 함께 술을 마셨던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나 역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띄엄띄엄 기억나거나 아예 필름이 끊긴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억울한 마음에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폭 진술'입니다.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정말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단지 기억만 못 하는 상태였는지를 치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리적 차이를 분석하고, 경찰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확보해야 할 실무적인 변론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립하며, 단순 기억장애인 '블랙아웃'과 의식 자체를 잃은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2.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방어 없는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힘을 실어주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3.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동선 CCTV, 직전·직후의 카카오톡 대화, 평소 주량 대비 음주량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심신상실·항거불능'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입니다.
- 심신상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나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해당합니다.
-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알코올 블랙아웃' vs '패싱아웃'의 법리적 경계

변론의 출발점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도9781)이 제시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① 알코올 블랙아웃 (Black-out, 기억장애)

단시간의 폭음으로 알코올이 뇌의 기억 형성 과정에 일시적 장애를 일으킨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행동은 정상적으로 했으나 사후에 기억을 저장하지 못해 필름이 끊긴 것"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은 스스로 걷고,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에 동의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기억 부재만을 야기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② 패싱아웃 (Passing-out, 의식상실)

알코올의 최면·진정 작용으로 인해 아예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거나 혼절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피해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심신상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 주의해야 할 판례의 경고

대법원은 "피해자가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다고 해서 단순 블랙아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핵심은 상대방이 단순 기억상실(블랙아웃)을 넘어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패싱아웃 또는 항거불능)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3. "나도 기억 안 난다"가 최악의 자폭 진술인 이유

경찰 첫 조사에서 "저도 너무 취해서 당시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피의자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의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소로 가는 길을 스스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사건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 남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게 되며, 피의자의 기억상실 주장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름이 끊겼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동선과 증거를 추적하고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4.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3가지 실무 변론 전략

① 동선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행동의 정상성' 증명

사건 전후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로비, 인근 편의점, 길거리 등의 CCTV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타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바르게 걸었는지
- 소지품(스마트폰, 지갑 등)을 스스로 챙겼는지
- 엘리베이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직접 눌렀는지

피해자가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걷고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는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가 아닌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② 카카오톡·DM 등 대화 맥락 분석

사건 직전과 직후에 나눈 메시지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 술자리 전 대화의 친밀도 확인
- 사건 직후 또는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먼저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를 보냈거나 자발적으로 연락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피해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평이한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배치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③ 주량 및 음주 상황의 과학적 재구성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속도를 영수증·결제 내역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일 섭취한 알코올 농도를 비교 분석
- 단시간에 폭음하여 의식을 잃을 만한 수준이었는지, 평상시 음주 패턴 범위 내였는지 규명
- 동석했던 제3자나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했던 정황 증명


📂 자주 하는 질문 (Q&A)

Q1. 모텔 CCTV에 제가 상대방을 부축하며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무조건 유죄인가요?
A. 단순한 부축만으로 '패싱아웃(의식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다리에 힘을 주어 걸었는지, 로비에서 프런트 직원과 대화하거나 소지품을 꺼내는 등의 자발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신체 통제 흔적이라도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가요?
A. 그렇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기억이 없음을 자인한 자료이므로 상대방의 상태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유용한 증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동의했을 리 없다"며 진술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카톡을 기반으로 항거불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호인을 통해 정교하게 논증해야 합니다.

Q3. 억울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A. 절대 성급하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미안하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식의 메시지는 수사기관에게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한다면 사과보다 객관적 사실관계 정립이 최우선입니다.

Q4. 경찰 첫 조사에 혼자 가서 설명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까요?
A.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돌이키기 힘든 실수가 바로 '첫 조사에 혼자 나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밀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한 번 기록되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진술의 효력을 번복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경찰 첫 조사 대기 단계가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반드시 첫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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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고지: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수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개별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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