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물품을 납품한 뒤 거래처 법인이 외상대금 지급을 미루는데, 대표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이지 제 개인 빚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계약을 직접 진행하고 발주·납품 확인까지 했더라도, 곧바로 대표자 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 회사 재산, 회사의 채무는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 채무와 구별됩니다.
대법원도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에서 한 계약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되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서에 계약 당사자가 주식회사 A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B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로 서명했다면 물품대금의 기본 청구 상대방은 A회사입니다. B가 주문 전화를 받거나 납품 장소를 지시하고 지급 약속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B 개인에 대한 청구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촉이나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책임을 확인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거래기본계약서, 개별 발주서, 견적서, 별도 보증서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개인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B는 A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B는 A회사와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보증인 B다만 대표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보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명 옆의 대표자란에 한 차례 서명한 경우에는 통상 회사 대표 자격의 서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을 주장하려면 보증인 표시, 보증 조항, 서명 위치 등 문서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개인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나 이메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개인보증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거래에서 장래의 불특정 물품대금까지 보증받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보증은 대표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고액이 없는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 보증인은 법인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법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법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연대보증’ 또는 ‘법인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일부만 보관하기보다 당사자 표시, 보증 조항, 서명·날인 페이지를 한 묶음으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이 없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책임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물품대금 연체와는 구별되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도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위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배후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수단으로 법인 제도가 남용된 경우에도 배후 개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법인격부인 법리가 검토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개인과 회사의 재산·업무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 자본 상태, 실제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대표자 1인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방과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다릅니다. 개인책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 개인을 단정적으로 압박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서명 방식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서명이라면 회사의 계약행위일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이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별도 문구와 개인 자격의 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보증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는 거래 경위나 다른 책임 근거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향후 모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표현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대표자 자신의 위법행위, 법인격 남용 등 별도의 책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책임은 계약서 문구, 서명 방식, 거래 경위, 회사와 개인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채무와 불법행위책임, 법인격부인 여부는 서로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거래처의 연체는 빠른 독촉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약서·발주서·보증 문구를 바탕으로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책임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점검이 필요한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