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채무자가 “매달 나누어 갚겠다”고 제안하면 채권자에게는 회수 가능성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차용증이나 물품대금 약정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와 채권자만 작성한 분할변제 합의서가 기존 보증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채무 면제, 새 채무로의 변경, 제3자의 채무인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기존 채무와 연대보증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해 달라”거나 “채무자 재산부터 찾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독촉한 뒤에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별도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에는 통상 원금뿐 아니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종속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인의 부담을 주채무보다 무겁게 정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분할변제 합의서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현재 잔액의 구성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에 관하여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나누어 갚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이행기, 즉 변제기를 연장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상환 시기만 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책임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변제 합의 과정에서 보증범위, 이자, 지연손해금, 변제기 등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기존 약정에 없던 금액을 추가하거나 지연손해금 조건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첫머리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처럼 반복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의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에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주채무만 보증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지난 뒤 연장되거나 새로 발생한 채무 부분은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거래 미수금을 분할 정산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제목이 ‘기존 미수금 정산’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보증기간 이후의 신규 거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증책임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거나 “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면 잔액을 면제한다”는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면제된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할인 변제를 고려한다면 면제 대상 금액, 면제가 발생하는 시점, 분할금 전액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계약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만드는 경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채무에 제공된 제3자의 담보를 새 채무로 이전하려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기존 채무는 소멸하고 이 합의서의 채무만 남는다”, “새로운 대여금으로 갈음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상환 일정 조정인지, 기존 채무를 교체하는 약정인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나 거래처 관계자가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인지 채무인수인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제3자가 기존 채무자를 면하게 하는 구조의 채무인수는 계약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가능하지만,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만 정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 채무자를 면하게 할 의도가 없다면 연대보증과 채무인수의 표현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된 확정채무의 단순한 변제기 연장이라면 연대보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기존 채무의 교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기존 약정과 달라지는 항목을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면제는 채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고, 보증인도 그 범위에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인지, 전액 지급 후인지와 면제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계속적 보증은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만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의서 서명 여부뿐 아니라 각 채무의 발생 시점과 보증서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분할변제 합의와 연대보증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결론은 기존 계약서와 보증서의 문구, 채무 발생 경위, 합의서 내용, 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차용증, 보증서, 미수금 정산표, 분할변제 합의안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 구조 검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