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뒤 불허가·거부 통지를 받으면 설계, 토지 매입, 금융 일정 등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불복 여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지, 나아가 허가처분의 이행까지 구할지, 그리고 기간 내에 어떤 절차를 시작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건축허가 불허가’,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보완 불가’ 등의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 쟁점은 행정청이 밝힌 거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한 것인지, 안전·환경·토지 형질변경 등에 관한 판단을 이유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기재된 각 사유와 신청서, 설계도서, 보완자료 등을 항목별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이유로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거부라면 해당 제한사유가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신청이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에 불확정적인 판단 요소가 포함되어 재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란 행정청에 일정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거부에 대응할 때에는 무엇을 최종적으로 구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원하는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 처분의 이행까지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기존 신청에 대하여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의 거부 사유, 최초 신청 내용, 사업 일정과 최종 목표를 함께 고려해 청구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취소소송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여부, 불복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 내용과 송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고지 누락만을 이유로 기간을 넉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판단 항목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주된 목적 | 거부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일정한 처분의 이행 | 거부처분의 취소 |
| 검토 쟁점 |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 처분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절차 순서 | 먼저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없이 제기 가능 |
| 기간 관리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
어느 절차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처럼 법령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인지, 개발행위허가처럼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문제 되는지, 취소 이후 어떤 처분을 구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 파일로 모아 두면 거부 사유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단순한 사정보다 통지서의 각 거부 사유에 대해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가 연결되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는 사실오인, 유사 사안과의 차별적 취급, 제한의 과도성 등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허가처분의 이행까지 필요하다면 의무이행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기간이 문제 됩니다. 처분일, 실제 수령일, 불복절차 고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부 사유, 신청 내용, 적용 법령, 송달 경위,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기간은 경과 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날짜와 고지 내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통지서와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쟁점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거부 통지서 원본, 허가신청서, 제출자료 및 보완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