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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7.08

베란다 무단 확장이 있는 줄 모르고 빌라를 샀습니다 | 위반건축물 매수 후 이행강제금 날벼락을 맞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누적액과 원상복구 비용을 100%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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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얹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몇 년 뒤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입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 때 전 주인도 중개사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왜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지 황망하기만 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상가주택 매매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베란다 불법 확장'은 매수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서운 행정 제재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베란다 무단 확장이 있는 빌라를 매수하여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았을 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비용과 이행강제금 누적액을 최대한 회수하는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하자담보책임 추궁: 매수인은 불법 확장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및 제390조(채무불이행)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중개사 책임 규명: 건축물대장이 깨끗했더라도 육안상 불법 증축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기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손해액 산정: 원상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복구 시 줄어드는 전용면적의 가치 하락분 및 향후 부과될 이행강제금의 현재가치(호프만식 단리 할인)까지 포함하여 소송상 감정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1. 빌라 베란다 불법 확장, 왜 나한테 이행강제금이 나올까?

많은 분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합법인데 왜 빌라의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냐며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발코니베란다는 건축법상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발코니(합법 확장 가능):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입니다. 대피공간 등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내부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베란다(확장 시 위반건축물): 건물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을 때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 공간'입니다. 이 유휴 공간에 샷시나 조립식 패널 지붕을 씌워 방이나 거실로 넓혀 쓰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증축'이자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 제재이므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전 주인이 불법 확장을 해두었더라도,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과거에 존재했던 '주거용 소형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제한'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불법 확장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2.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2가지

① 민법 제580조·제581조 (하자담보책임)

판례는 매매 목적물에 공법상 제한(위반건축물 지정 및 행정 제재 위험)이 있는 것을 '법률적 하자'로 보고, 이를 민법상 목적물의 하자로 다룹니다.

  • 성립 요건: 매수인이 매수 당시 불법 확장 사실을 몰랐고(선의),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가 없었고 중개사도 문제없는 매물이라 설명했다면,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행사 기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②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확장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한 행위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반 소멸시효 10년 이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도 가능할까?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확장 부분을 철거하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줄어들거나 건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법원이 인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3. "대장이 깨끗해서 몰랐다"는 공인중개사, 정말 책임이 없을까?

많은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확인·설명의무): 중개인은 공부상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을 현장 조사하여 매수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실 인정 사례: 외벽에 조립식 패널이 덧대어져 있거나 옥외 공간에 가설 새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육안으로도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매수인의 확인 소홀도 일부 감안하여 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통상 30~50% 선으로 제한(과실상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금액, 어떻게 산정할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총 손해배상액} = \text{① 원상복구 비용} + \text{② 전용면적 감소에 따른 시세 하락분} + \text{③ 기 납부 이행강제금}$$

  • ① 원상복구 비용: 불법 베란다를 철거하고 외벽을 재마감하는 공사 비용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을 통해 입증합니다.
  • ② 건물 시세 하락분: 철거 후 전용면적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의 영구적 하락분으로,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청구합니다.
  • ③ 이행강제금 미래 누적액(원상복구 불가 시): 구조 안전 문제 등으로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향후 일정 기간(통상 10~20년) 동안 부과될 이행강제금의 추정 누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법원은 호프만식 단리 할인법으로 현재가치를 산정합니다.

예시: 매년 이행강제금 300만 원, 20년 기준
- 단순 합산: 300만 원 × 20년 = 6,000만 원
- 호프만식 현가 적용(단리 연 5% 기준): 약 4,200만 원 안팎으로 확정


5. 단계별 실무 대응 절차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예고장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1. 1단계: 증거 수집·보존 —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위반건축물 항목 표시 내용), 분양 광고지 또는 매물 캡처본, 매도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록 및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합니다.
  2.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위반건축물 적발 사실을 알리고, 하자담보책임 6개월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법적 시효를 중단시키고 상대방에게 협상 여지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3. 3단계: 행정청 협의 —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매매 과정에서 고지받지 못한 매수인임을 소명하고, 시정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협의를 시도합니다.
  4. 4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매도인과 중개업자(및 공제협회)를 공동 피고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상복구 공사비 및 감가액 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이 공인하는 손해액을 확정받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 당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가 없었는데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장에 기재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물리적 하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했으므로 법률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대장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 더 쉽게 인정되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Q2. 구청 통지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행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일반 민사 소멸시효인 10년 이내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중개사가 "대장에 위반 기재가 없어서 본인도 속았다"며 발뺌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전문가로서 대장 확인을 넘어 현장 실사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크거나 외벽 재질이 다른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Q4. 원상복구하면 아래층에 누수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란다는 아래층의 지붕이므로 섣부른 철거 공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법원 감정 절차에서 입증하면, 원상복구비 대신 향후 부과될 이행강제금 누적 추정액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으로 판결받아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움받으세요

위반건축물 매수 분쟁은 민법·행정법·공인중개사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전문 소송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전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 감정 절차를 밟아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위반건축물 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행강제금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단속 예고장을 받으셨거나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되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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