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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7.08

"집을 엉망으로 써놓고 보증금을 당장 안 돌려주면 소송하겠답니다" | 원상회복 비용을 합법적으로 공제하면서 지연이자 독박을 피하는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법

퇴거 원상회복 공제 보증금 일부 반환 동시이행항변권 범위 지연손해금 방어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 분쟁

전세나 월세 만기일이 다가와 세입자가 나간 집을 보러 갔다가 헛웃음이 나온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문짝은 삐뚤어져 있고, 벽지는 반려동물 손톱자국으로 엉망이 되었으며, 베란다는 곰팡이가 가득한 상황. 화가 난 마음에 "이거 다 고쳐놓기 전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줍니다!"라고 소리쳤더니, 세입자가 도리어 큰소리를 칩니다.

"살다 보면 이 정도 닳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당장 보증금 안 돌려주면 법대로 소송할 거고, 지연이자 연 12%까지 다 청구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집을 망가뜨려 놓고 당장 돈을 다 돌려내라며 소송 협박까지 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실제로 세입자의 으름장에 겁을 먹고 보증금을 덜컥 다 돌려주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버티다가 법정 이자 폭탄을 맞고 법률사무소를 찾는 임대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적법하게 수리비를 공제하고, 세입자의 억지 소송과 '지연이자 독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법적 대처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보증금 전액 유치는 불법: 사소한 원상회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현명한 '일부 반환' 전략: 예상되는 합리적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신속히 반환(혹은 공탁)하여 지연이자 발생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 필수: 퇴거 즉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2곳 이상의 전문 업체에서 상세 견적서를 받아 공제 금액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1. "망가뜨렸으니 한 푼도 못 줘!"가 통하지 않는 법적 이유

많은 임대인분들이 오해하는 법률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나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의무를 다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한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판례의 실제 사건을 보면 매우 와닿습니다. 당시 세입자가 약 32만 원이 드는 전기시설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원상복구 안 됐으니 보증금을 못 준다"며 무려 1억 2,500만 원이 넘는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했죠.

대법원은 집주인의 이러한 전액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사소한 수리비를 아끼려다 거액의 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을 일부 파손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을 유보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선택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수리비를 초과하는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 5%(민사 법정이율), 또는 소송 제기 후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이자를 물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연이자 폭탄 피하는 임대인의 3단계 실무 대응 매뉴얼

그렇다면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수리비 상당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신속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1단계] 객관적인 훼손 증거 수집 및 견적서 확보

세입자가 퇴거하는 당일, 손상된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물건 상태 확인서'나 입주 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비교 증거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후 즉시 2곳 이상의 전문 수리 업체에 연락하여 상세 항목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두세요. 단순히 "도배비 200만 원 받아야겠다"고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2단계] 합리적인 수리비만 공제하고 보증금 '일부 반환'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고 객관적 수리 견적 총액이 500만 원이라면, 나머지 2억 9,500만 원은 만기일에 세입자에게 즉시 송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지연이자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다툼이 있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자 부담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3단계] 공제 내역서와 함께 서면 통보

일부 보증금을 송금한 직후,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보증금 3억 원 중 파손된 OOO 시설의 수리 견적액 500만 원을 공제한 2억 9,500만 원을 귀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공제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수리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하면 돌려드릴 예정이며, 상세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세입자 역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걸어봤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파손 비용이 명백하고, 임대인이 이미 대부분의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라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일상적인 마모'인가, '임차인 과실'인가?

수리비를 공제할 때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통상의 손모(자연적 마모)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의 구분입니다.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 (통상의 손모)
  •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된 경우
  • 가구를 놓아두었던 자리에 장판이 가볍게 눌린 자국
  •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한 미세한 흠집이나 마모

  •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영역 (고의·과실)

  • 반려동물이 벽지나 문짝을 심하게 긁어 훼손한 경우
  • 흡연으로 인해 벽지가 심하게 변색되고 악취가 밴 경우
  •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방바닥 타일이나 대리석이 깨진 경우
  • 누수나 결로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 피해를 키운 경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려동물 사육 시 도배 전체 원상복구" 같은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입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송금한 보증금조차 받지 않겠다고 계좌를 폐쇄하거나 이체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런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잔여 보증금을 납입하면, 그 즉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지연이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이전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새 세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손해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전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만기 전에 미리 서면이나 문자로 다음 세입자의 입주 일정과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통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상가 임대차인데,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현재 세입자는 본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전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와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서 특약에 "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포함하여 원상회복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세입자가 "알아서 소송하라"며 잠적했습니다. 공제 후 수리하고 새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리 전 상태를 사진·영상·공인 감정서 등으로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사 업체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법원에서 수리비 공제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력

임대차 만기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은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져 임대인이 불필요한 지연이자 부담을 지거나 송사에 휘말리기 쉬운 예민한 문제입니다. 동시이행의 범위와 신의칙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맞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다양한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소중한 재산과 적법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원상회복 범위 분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 법적 리스크 없는 보증금 일부 반환 및 변제공탁 절차 대리
  • 부당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피고 방어

혼자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깔끔하게 분쟁을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면책공고: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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