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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6.20

"우리가 기획하고 돈까지 준 화면인데 지들이 특허를 냈다고요?" 외주 개발사의 앱 UI·UX 및 BM특허 도용 시 무효화 및 반환 청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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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모바일 앱이나 웹 플랫폼을 개발해 본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가슴이 철렁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해 다듬은 화면 설계서와 핵심 비즈니스 모델(BM) 기획안을 외주 개발사에 넘겨 개발을 완료했는데, 얼마 뒤 그 개발사가 우리의 UI·UX 흐름과 BM을 그대로 자신들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거나 등록해 버린 경우입니다.

항의해 봐도 "우리가 코딩하고 구현했으니 기술적 기여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먼저 특허청에 접수했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거꾸로 우리에게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며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주 개발사의 무단 특허 도용을 무력화하고, 빼앗긴 특허권을 되찾아오는 실무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TL;DR)

  1. 외주 개발사가 발주사의 기획을 도용해 무단 등록한 특허는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 이전청구)를 통해 소송으로 직접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소유권 귀속' 조항만 믿다간 특허법상 '발명자 주의' 원칙에 밀릴 수 있으므로, 기획서·회의록·Figma 작업 로그 등 최초 발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3. 특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물 무단 사용 조항)을 병행 적용해 침해를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1. "결과물은 발주사 소유" 계약서 조항이 특허청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

대부분의 IT 용역 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 하나면 내 아이디어와 앱 화면이 완전히 보호된다고 믿기 쉽지만, 특허법의 세계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자 주의' 원칙을 따릅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돈을 지불한 발주사라 하더라도, 출원서상 '발명자'란에는 그 기술적 사상을 실제로 구체화한 사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발사가 발주사의 화면 기획이나 BM 아이디어를 자사 개발자가 직접 창안한 것처럼 꾸며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은 민사 계약서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요건과 기술적 차별성만 심사한 뒤 특허를 내어줍니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해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를 '모인출원(冒認出願)'이라고 합니다. 이 덫에 걸리면, 계약서가 있어도 특허권 자체를 빼앗겨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2. 빼앗긴 특허권을 내 명의로 가져오는 법: '특허권 이전청구'

과거에는 외주 개발사가 특허를 무단 등록했을 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그 특허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특허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효 확정 후 다시 출원하는 사이에 유사 기술이 공개되거나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버려, 정작 내 특허마저 '신규성 부족'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가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특허가 모인출원임을 법원에서 입증했을 때 특허권을 정당한 권리자인 발주사 명의로 직접 이전등록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두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얻습니다.

  • 소유권 이전: 특허권의 주인이 개발사에서 우리 회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 소급 효력 보존: 개발사가 처음 출원한 '최초 출원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대방이 확보해 둔 시간적 우선권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오므로, 경쟁사 진입을 막는 방어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요건이 안 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이중 방어선

앱 UI·UX나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적으로는 혁신적이더라도, 특허법상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허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목 – 아이디어 탈취 행위: 거래 교섭이나 계약 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파)목 – 성과물 무단 사용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막아줍니다.

수개월에 걸쳐 제작한 화면 정의서, 와이어프레임, 상세 기획안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도용한 개발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유사 서비스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외주사 특허 도용을 입증하는 3대 핵심 증거

법정에서 모인출원 또는 성과 도용을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고, 개발사는 이를 전달받아 구현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① 최초 기획안 및 와이어프레임 원본 (타임스탬프 필수)

개발사의 특허 출원일보다 앞선 시점에 우리가 해당 화면과 BM을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파일입니다. Figma 작업 이력 로그, PPT 스토리보드, 화면 정의서 등이 해당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툴의 편집 이력이나 이메일 발송 기록처럼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자료일수록 유리합니다.

② 개발 과정의 의사소통 기록

기획의 출처가 우리임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입니다. Slack·잔디 등 메신저 기록, 이메일, 카카오톡, 회의록을 철저히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UI 구현 방식을 우리가 지시하고 개발사가 수용해 작업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③ 용역 계약서 및 산출물 검수 서류

계약서의 과업 범위를 통해 개발사의 역할이 '우리가 제공한 기획을 코딩·구현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개발사가 독자적인 발명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발사가 "특허권을 넘기려면 잔금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협상해야 할까요?
섣불리 합의금에 응하거나 합의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먼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등록된 특허 청구항과 최초 기획안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도용 사실이 명백하다면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 비로소 정당한 조건의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Q2.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동안 서비스를 계속해도 되나요?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은 통상 8개월에서 1년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소송 중에도 자사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발사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처분을 걸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해 두는 것이 비즈니스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3. 개발사가 우리 기획안에 기술적 요소를 일부 추가해 특허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발사의 기여가 단순 구현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적 고도화에 해당한다면 '공동 발명'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 전체를 단독으로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공동발명자로서 특허권 공동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확보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4. 앞으로의 외주 계약에서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단순한 '결과물 소유권 귀속' 조항에 더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의 정당한 발명자는 발주사의 기획자로 하며, 개발사는 발명자 지위를 주장하거나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허 출원 제한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계약 체결 전 비밀유지계약(NDA)을 별도로 체결해 아이디어 제공 시점과 범위를 문서화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중한 비즈니스 자산,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합니다

외주 개발사의 무단 특허 도용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송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공들여 키운 비즈니스의 독점권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제대로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정당한 권리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IT 분쟁 및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주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무단 특허 출원이 의심된다면, 증거 분석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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