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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7.01

떼인 돈 받으려 "신고하겠다" 문자 보냈다가 공갈·협박죄 역고소?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성 조각법

채권추심 협박 공갈죄 성립요건 역고소 대응 권리행사 압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몇 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 A씨. 채무자 B씨는 연락을 피하며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하면, 네가 회사 공금 횡령했던 사실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라."

그런데 돈을 갚기는커녕, B씨가 A씨를 '공갈죄'와 '협박죄'로 역고소했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뿐인데 오히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정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TL;DR (핵심 요약)

  1. 실제 채권이 있더라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공갈·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고발 경고'가 단순한 공포심 유발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 수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고, 요구 금액의 적정성과 채권의 실체를 입증하는 진술 준비가 필수입니다.

1.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공갈죄가 성립할까?

많은 분이 "받을 돈이 있는 정당한 채권자인데 왜 내가 처벌받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350조(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핵심은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한계'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을 겁먹게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가"와 "그 과정에서 수단이 정당했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협박'을 가르는 3가지 기준

채무자의 역고소를 받았을 때, 나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① 채권의 실체와 객관성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돈이 명백히 존재하는가'입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대화록, 공정증서 등으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채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압박을 가했다면, 공갈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② 경고 내용과 채권 회수 목적의 연관성 (수단의 상당성)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채무자에게 경고한 내용이 채권 회수라는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쉬운 경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겠다"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법적 구제 수단을 예고하는 행위.
  • 공갈죄로 처벌받기 쉬운 경우: "돈 안 갚으면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처럼 채권 회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점을 빌미로 압박하는 행위.

③ 요구한 금액의 적정성

청구 금액이 원금과 지연이자 등 객관적인 손해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 빌려준 돈은 500만 원인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면, 권리행사를 빙자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경찰 조사 전, 채권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전략

공갈·협박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 진술을 하기 전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어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세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분노하여 보낸 거친 표현이나 "신고하겠다"는 단문 메시지만을 골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수개월 동안 변제를 회피하며 연락을 끊었던 정황, 정중하게 변제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사실 등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대화 전문, 통화 녹취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전체 맥락을 통해 나의 발언이 '악의적인 갈취'가 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공식적인 권리 행사 이력을 증빙으로 남기세요

내용증명 발송, 대여금 반환 소송 준비, 민사 조정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정당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고나 감정적 표현은 공갈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 '공포심 유발 목적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겁주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당연한 권리 예고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정 단어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전체적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망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법적 권리 행사의 예고이므로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망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무고하게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고 문자만 보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52조). 상대방을 겁주는 문자를 보냈으나 채무자가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공갈미수죄'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3. 채무자가 먼저 불법을 저지른 게 사실인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불법행위(횡령, 탈세 등)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채권 회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법은 불법을 폭로하겠다는 사적 위협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 동석이 꼭 필요한가요?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갈죄와 같은 목적범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정당행위 소명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진술을 정리하고 유도 신문에 대비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력

억울하게 돈을 떼인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할 것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의 범주에 드는지, 아니면 법적 한계를 넘었는지는 아주 미세한 사실관계와 표현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갈·협박 역고소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언의 주관적·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면책사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증거 관계에 따라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신속히 전문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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