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너 아직도 내 넷플릭스 쓰고 있지? 스토킹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야."
이별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 연인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귈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아이클라우드 사진첩을 함께 보고,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OTT 계정을 같이 쓰던 사이였을 겁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보려고 홈캠 계정까지 함께 쓰기도 하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기기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심코 접속했다가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귀면서 같이 쓰기로 했던 건데 왜 범죄냐"고 억울해하시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킹도 아니고 상대방이 알려준 아이디·비밀번호로 들어간 건데 무슨 침입이냐"고 반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근 권한의 설정 주체를 계정 명의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넷플릭스, 구글 등)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도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침입'으로 평가한 판결(대법원 2021도5555 등)이 존재합니다.
전 연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아이클라우드 위치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상대방 집의 홈캠 계정에 무단 접속해 실시간 영상을 들여다본 정황이 있다면 단순 정보통신망 침입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단 접속한 계정에서 전 연인의 사진, 주소록, 대화 내용 등을 내려받거나 열람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전자기록 내용탐지죄(비밀침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추정적 승낙'과 '침입 고의의 부인'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합의 하에 설정된 계정 공유 권한이 명시적 통보 없이 즉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는 행위 당시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별 과정에서 "더 이상 내 계정 쓰지 마라"는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 역시 비밀번호 변경이나 기기 연동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침입의 고의를 조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상황(자동 로그인 등)과 사실적 정황(비밀번호 유지, 프로필 미삭제)을 촘촘히 대조하여, "피의자에게 범죄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 통념상 오인에 불과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예고를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의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 계정 써도 돼, 비밀번호는 이거야", "네 패드에 로그인해 둬" 등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계정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을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내역을 모두 확보하세요. 최초 접근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별 후 계정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시적 경고나 요청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요금 어떻게 정산할까?", "남은 기간은 그냥 써" 같이 공유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있다면 고의성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해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연동해 둔 기기(스마트TV, 태블릿 등)에서 앱을 켰을 때 자동으로 접속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 접속이거나 접속 유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기술적 정황은 능동적인 침입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Q1.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안 바꿔서 계속 썼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무조건적인 사용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접속 금지 요청이나 계정 탈퇴 등의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동의가 유지되는 줄 오인할 만한 정황(추정적 승낙 또는 고의 조각)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2. 넷플릭스를 보려고 켰는데, 전 연인이 홈캠 무단 접속으로 스토킹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미디어 시청 계정과 집 내부를 촬영하는 홈캠 계정은 정보의 민감도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홈캠 무단 접속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의가 아닌 기기 오작동이나 자동 로그인으로 인한 상황임을 신속히 증명해야 하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전 연인이 '새 기기 로그인 알림'을 받고 항의해서 바로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접속 시간이 짧아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내부 정보를 보지 못했거나 바로 종료했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도가 고의가 아닌 착오였거나, 권한 있는 상태에서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경찰에서 첫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통화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 일정을 잡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답한 후,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유리한 대화 내역과 로그인 기록 등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첫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상대방도 제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했습니다.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별 후 귀하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사실이 있다면, 동일한 법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고소 상황에서는 각자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입증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맞고소 여부와 시점은 변호사와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연장으로 여겼던 온라인 계정 접속이 한순간에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자동 로그인 상태를 이용한 접속에도 엄격한 유죄 판단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이 있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기술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충분히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정보통신망법·디지털 범죄 분야에서 이별 후 계정 접속 분쟁을 포함한 사건들을 다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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