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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7.04

사내 메신저 대화방 캡처해 노동청 증거 제출했다가 '정보통신망법(비밀침해)' 역고소? 근로자의 위법성 조각 입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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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팀장님이 메신저로 매일 폭언을 퍼부어서 슬랙 화면을 캡처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히려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던 근로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증거를 모았을 때, 사측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협박이자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단골 수법이 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 역고소'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메신저나 이메일을 캡처해 노동청에 제출했을 뿐인데, 졸지에 형사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내 메신저 캡처 행위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정당행위(위법성 조각)'를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법리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원칙적 성립: 타인의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캡처·복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 면책(정당행위): 다만, 유출 목적이 아닌 '괴롭힘·부당해고 입증을 위한 유일한 증거 확보'였고, '노동청 등 공적 기관에만 한정 제출'했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핵심: 경찰 첫 조사 전, 캡처 파일의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다른 대체 증거가 없었다는 '보충성'을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내 메신저 캡처, 왜 '비밀침해죄'가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공용 컴퓨터이고, 화면에 메신저가 이미 켜져 있었는데 무슨 해킹인가요?"
"단톡방에 저도 초대되어 있었으니 캡처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① 로그인 상태를 이용한 무단 열람·복사도 '침해'입니다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를 이용해,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몰래 메신저를 조작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해킹이나 비밀번호 도용이 없었더라도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모니터에 띄워진 슬랙·잔디·카카오톡 등을 열람하거나 파일로 저장했다면 원칙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② 내가 참여한 단톡방 캡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료의 사생활이나 회사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용을 수집·가공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형사 전과가 남는 중한 처벌입니다.


2. 위법성을 없애는 핵심 논리: '정당행위'

메신저 캡처 행위가 겉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처럼 보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쉽게 말해, 행위 자체는 위법한 형태를 띠더라도 그 목적과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정당행위의 5대 요건을 근로자 권리 구제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행위 요건 소명 방향 실무 적용 방법
1. 목적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노동청 진정서 접수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제출
2. 수단의 상당성 SNS 폭로가 아닌 공적 기관(노동청·법원)에만 제출 사적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소명
3. 법익의 균형성 타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생존권 보호가 우월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부각
4. 긴급성 메시지 삭제·계정 정지 등으로 즉시 확보하지 않으면 영구 멸실 우려 폭언 직후 메시지 삭제 시도 등 구체적 정황 주장
5. 보충성 메신저 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수단이 없었음 동료 진술 거부 상황, 녹음 불가 환경 등 설명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해서 그랬다"고 호소하는 것보다, 위 5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서면 답변을 설계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핵심입니다.


3. 실제 성공 사례: 충남대병원 사건

사건 개요: 병원 직원 A씨는 전임자가 쓰던 공용 PC의 메신저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쓰레기", "또라이"라고 비방하고 따돌림을 모의한 기록을 발견해 캡처한 뒤 경찰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검찰 판단 (불기소·혐의없음): 사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 모욕·명예훼손 피해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려는 자기방어 차원의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부당징계 취소): 병원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비위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메신저를 확보해 공적 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4.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실전 대응 수칙

① 캡처본을 동료나 온라인에 절대 유포하지 마십시오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동료에게 전달하는 순간 '누설' 및 '명예훼손' 의도가 명백해져 정당행위 주장이 무너집니다. "수사기관과 노동청에만 제출했다"는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② 비식별화 처리 노력을 강조하십시오

사건과 무관한 타인의 실명이나 회사 영업비밀이 함께 캡처되었다면 모자이크 처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면 '침해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강력한 정당행위 소명 자료가 됩니다.

③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상황을 증명하십시오

사내 고충처리 절차가 없었거나, 인사팀에 알렸으나 묵살당했던 기록(이메일, 문자 등)을 준비하십시오. 내부 해결을 시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외부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보충성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Q&A)

Q1. 이전 근무자가 로그아웃하지 않고 간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해 캡처한 것도 죄가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타인이 로그인해 둔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조작하는 것도 비밀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구제를 위한 공적 제출 목적'이었음을 입증해 위법성 조각을 노려야 합니다.

Q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노동위원회나 민사 소송에서는 수집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가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므로, 실무적으로 캡처본은 여전히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Q3. 사측에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나 임금체불 청구 포기 같은 터무니없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섣불리 합의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사측이 형사 고소를 무기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부주의하게 답변하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답변 방향을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노동 분쟁이 사측의 역고소로 번지면,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금이나 합의금 같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회사는 바로 그 효과를 노리고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내 메신저 캡처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의자 대응 및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관련 형사·노동 사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역고소에 주눅 들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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