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형사 실무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으려고, 혹은 퇴사한 직장에서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가 갑자기 '스토킹 혐의'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입니다.
"제 돈 제가 돌려받으려고 문자 몇 통 보낸 게 어떻게 스토킹 범죄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소한 독촉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고하면 일단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니 무조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합니다. 즉,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를 사적으로 괴롭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할까요?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교제 중 빌려준 4,7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사흘간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구체적인 금전 채권(4,700만 원)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
- 보낸 문자의 내용이 욕설이나 협박이 아닌 변제 기일과 방법을 묻는 것이었다는 점
- 결별 직전까지 변제 방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변제를 요구하는 독촉 연락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같은 채권 추심 목적이라도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해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아래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조사 자리에서 "억울해서 그랬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법리적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 화면만 캡처해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맥락이 잘려 나가면 단순한 독촉조차 집요한 괴롭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내용이 오직 '변제 일정 조율'과 '지급 청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욕설·협박·성적 수치심 유발 등 스토킹의 전형적 요소가 없었음을 부각하는 법리적 의견서 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채무자에게 절대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냐"며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 행위'의 빌미가 되어 구속영장 청구나 잠정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서면경고 또는 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서가 송달되었다면, 억울하더라도 그 결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잠정조치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조사 전, 수집된 증거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관이 의견서를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임하면 편향된 방향으로 신문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 채무자가 전화를 계속 차단해서 직장으로 찾아가 한 번 만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연락을 고의로 피하는 상황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직장에 한두 번 찾아가 정중히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해 기다리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인데, 횟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나요?
단순히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락 간격, 채무자의 태도, 메시지의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변제 요구라면 50회 이상 보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임금체불이나 보증금 반환 독촉도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법적 성격은 일반 대여금 채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 직장 대표나 전 임대인에게 미지급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과도한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갑자기 형사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그 억울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채권 독촉 관련 스토킹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 법리적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한 괴롭힘 의도가 아닌 '정당한 권리 실현' 과정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정리와 정밀한 법적 반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채권 독촉 관련 스토킹 사건에 대한 형사 방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위법성을 다투고,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저희와 함께 단단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 대표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신용산역 2번 출구 도보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