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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21

동업자 대표의 횡령·배임을 알았을 때, 형사고소보다 경영권을 즉시 박탈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실전 가이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 동업자 배임 경영권 분쟁

동업자와 함께 피땀 흘려 일구어낸 회사에서 상대방의 비위나 횡령을 포착했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당장 그 동업자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도 지분이 정확히 50대 50이거나 이사회가 상대방의 우호 세력으로 장악되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이럴 때 가장 먼저 "형사 고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기소,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은 여전히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합법적인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계좌에서 추가로 자금을 유출하거나, 심지어 본인의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배임과 횡령을 확인한 즉시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회사의 재산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신청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입니다.


3줄 요약 (TL;DR)

  1. 대표권의 지속: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확정 판결 전까지 상대방의 대표이사 권한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법적 우회로: 50:50 지분 구조로 주총 해임이 불가할 때, 상법상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영권 즉시 동결: 법원이 요구하는 '급박한 사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면, 본안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를 세워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만으로는 동업자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없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실무상의 오해는 "형사 고소 = 경영권 박탈"이라는 공식입니다. 우리 법체계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 및 상사법상 대표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결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은행이 회사의 법인 계좌를 동결해 주지 않으며, 거래처들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당한 동업자가 방어권을 행사한다며 회사의 핵심 회계 장부를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회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수단일 뿐, 회사의 재산을 실시간으로 지키는 방패는 될 수 없습니다.

2. 주총 해임이 불가능한 지분 구조에서의 정공법, '이사 해임의 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업 관계에서는 지분이 50:50이거나 상대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 있어 자력으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 청구의 소(본안 소송)'입니다.

  • 행사 요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 청구 자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을 보유한 주주
  • 제소 기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판결로 해당 이사를 강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송"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본안 소송 기간 동안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3. '경영권 격리'를 위한 실전 가처분 가이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상법 제407조)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문제의 이사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권한을 완전히 동결하는 강력한 임시 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직무집행의 전면 정지: 피신청인(배임 대표이사)은 이사회 참석,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 이사로서의 모든 업무 수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2. 직무대행자 선임: 법원은 정지된 대표이사를 대신해 회사의 일상 업무를 관리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통상 신청인이 추천한 신뢰할 만한 인물이나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등 중립적인 제3자가 선임됩니다.
  3. 법인등기부 등기: 가처분 결정 사실과 직무대행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에 즉시 등기되므로, 상대방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엄격하게 따지는 '급박한 사정'의 입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의 권한을 잠정적이나마 완전히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쉽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① 피보전권리 (해임 사유의 존재)

동업자가 실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횡령, 배임, 또는 법령·정관을 위반한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 예시 증거: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내역, 증빙 없는 거액의 대여금·가지급금 거래 내역, 친인척 허위 채용을 통한 급여 지급 대장,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체결된 이사의 자기거래 계약서 등

② 보전의 필요성 (급박한 사정)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며, 이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횡령 정황이 있으니 정지해 달라"는 수준으로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입증 전략: 해당 대표이사가 회사의 핵심 자산(특허권,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정황, 법인 계좌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여 빼돌리려는 정황, 주주간 갈등으로 회사 영업 자체가 마비되어 부도 직전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타임라인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어야만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주총에서 해임안 부결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분이 50:50이어서 상대방이 주총에 불참해 주총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사회를 장악하여 주총 소집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객관적 상황"이 소명된다면, 법원은 주총 부결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Q2.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는 회사의 모든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常務,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대내외 업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 지급이나 일상적인 대금 결제 등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중요 자산 매각이나 신규 등기이사 선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 전까지 회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Q3. 가처분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억울하게 직무가 정지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통상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신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현금 공탁이 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초기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이 법인 인감과 공인인증서를 숨기고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법인 인감 및 은행 OTP 등의 인도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은행에 가처분 결정문을 제출하여 기존 대표이사의 거래 권한을 차단하고 신규 OTP를 재발급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타이밍을 놓치면 회사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동업자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대표이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망설이는 하루하루 동안 회사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됩니다. 형사 고소는 궁극적인 처벌의 수단일 뿐, 실시간으로 자금 유출 통로를 막는 자물쇠는 오직 민사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뿐입니다.

상대방의 횡령 정황을 확보하는 즉시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정교한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경영권 분쟁 및 동업자 간 비위 행위와 관련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전횡과 자금 유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관련 회계 장부나 동업 계약서 등 기초 자료를 지참하시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안내: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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