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풋살이나 축구 동호회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돌아오려던 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 중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태클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전치 6주 진단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대화가 아닌 "경찰서에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동호회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피소된 분들은 억울함과 당혹감에 잠을 설치곤 합니다. 특히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받으며 압박을 느끼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일상적인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스포츠 면책 법리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적인 개념부터 짚겠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만 놓고 보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더라도 나의 행동(태클 등)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인(피해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나 풋살처럼 신체 접촉이 격렬하고 빈번하게 예정된 종목은 다릅니다.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면 경기 자체에 내재된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을 이미 감수하고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혹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반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배제)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까요? 대법원(2008도6940 판결 등)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가 축구·풋살이라는 경기의 본질적 특성 안에서 '공을 빼앗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합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경기 중에 그냥 부딪힌 것뿐"이라며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판단합니다.
요즘 풋살장은 대부분 녹화 카메라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면 즉시 구장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해 영상을 확보하세요. 영상 분석 시 다음 사항을 어필해야 합니다.
- 내 발과 시선이 상대방의 몸이 아닌 공(볼)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
- 태클의 방향이 공을 먼저 걷어내기 위한 정당한 경로였다는 점
- 충돌이 고의적인 가격이 아니라 물리적 가속도에 의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
CCTV 영상이 없거나 사각지대라면 함께 경기를 뛴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언이 담긴 사실확인서(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를 여러 장 확보해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당시 태클은 공을 차내기 위한 일반적인 수비 동작이었습니다."
- "경기 중 흔히 발생하는 정당한 경합 과정이었고, 보복성이거나 난폭한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에 심판이 있었다면 심판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동호회 매치의 구체적인 규칙(예: 슬라이딩 태클 금지 여부)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슬라이딩 태클 금지'가 약속되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로컬 룰 위반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무모한 행위'까지는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1. 경기 중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형사 처벌도 피하기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경고나 퇴장 처분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포츠 규칙 내의 징계'일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은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백태클이나 고의 가격처럼 극단적으로 난폭한 행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반칙으로 퇴장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2.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줘야 하나요?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하셔서는 안 됩니다. 형사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해 배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도 과실 비율과 스포츠 면책 법리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험 접수와 동시에 형사적 방어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적 배상 범위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면 민사 재판부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피해자) 패소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장을 받으셨더라도 형사 단계의 방어에 집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 사건을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참여했던 스포츠 경기가 한순간에 전과자 위기로 다가왔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고소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홀로 밤잠 설치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