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인(혹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집에 잠시 들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다른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혹은 동업자가 없는 틈을 타 다른 동거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공간을 방문했다가 분쟁에 휘말려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만 얻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완전히 바뀐 지금은 명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신 판례 분석부터 실무적인 불송치 방어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83도685 판결 등)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그 자리에 있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는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부 중 일방의 허락을 받고 혼외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안방에 들어간 상간자의 경우였습니다. 당시에는 배우자가 없는 틈을 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은 이 기준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바꾼 핵심 이유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마음속 주관적 감정을 침해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거주지에 평화롭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공간의 평온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며 억지로 진입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법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려면, 다음 두 가지 법리적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 걸어 들어가거나,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을 통과하는 등 외형적으로 평온한 방식의 출입이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소식을 들으셨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자료 수집이 먼저입니다.
1. 승낙 관련 대화 기록 확보
- 진입 허락을 받은 시점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취록을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십시오.
- 단 한 차례의 동의 언급만 확인되어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2. 현장 출입 과정의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 방문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복도 CCTV 또는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 소란 없이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면,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지 않았음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 합의금 요구·협박 정황 수집
-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성 고소를 한 정황(예: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연락)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을 탄핵하는 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Q1.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직접 누르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무죄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으로부터 직접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출입한 행위도 '현실적인 승낙에 의한 통상적인 출입'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승낙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Q2. 밤늦은 시각이나 새벽에 출입한 것도 주거 평온 침해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늦은 시간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동거주자의 정상적인 승낙을 받았고 주변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문을 거칠게 두드려 주변을 방해했다면,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다른 거주자가 현장에 있었고 들어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죄를 선언한 것은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를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주자가 현장에 실제로 있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진입했다면,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직접 깨뜨린 행위로 보아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형사 불송치를 받으면 상간 소송 등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타방 배우자 부재중에 해당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민사적으로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문을 열고 진입하던 순간의 미세한 행위 방식이나 대화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증거물이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된다면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단순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무혐의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조사 시의 미묘한 태도 차이가 평생의 전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방어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동행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